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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항목별 내용 분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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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작성하게 되는 서류로 연말정산의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이다. 근로자의 소득과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로 인정받는 서류이기도 하다. 매년 양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3년 버전에서는 1번부터 82번까지 항목이 부여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11년차 교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해당 금액이 정해지게 되었는지 정리해본다.

 

 

1번 ~ 8번 - 인적사항

1번부터 8번까지는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와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주소, 근로 기간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면 학교의 이름과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학교의 대표자인 교장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명시되어 있다(교장의 생일을 본의아니게 확인할 수 있다).

 

 

13번, 14번 - 급여와 상여

13번과 14번은 중요한 항목이다. 1년간 받은 급여 총액과 상여 총액이 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13번 급여는 나이스 연말정산 탭에 있는 '근로소득확인'에 나오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총액과 그밖의 비과세를 뺀 금액보다 조금 더 많다. 더 많은 금액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14번은 상여 항목으로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성과급을 모두 더한 금액이 표시된다.

 

15번과 15번의 1~4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

 

 

18번 - 비과세

18번 항목에는 소득 중 비과세로 잡히는 항목이 표시된다. 

교사가 받는 소득 중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자녀), 교원연구비이다. 국외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로 더해진다. 20번 항목에서 비과세소득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21번 - 총급여

21번 항목 총급여는 13번 급여와 14번 상여가 합쳐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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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23번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22번 항목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한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율을 적용시켜주는 것이다.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개념이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ㄴ방법

 

21번 총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23번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제부터 진행되는 소득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금액을 줄여나가는 개념이다.

 

나는 총급여 56,948,01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597,400원을 제외한 44,350,610원이 근로소득금액으로 확정되었다.

 


24 ~ 30번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 나와 내 자녀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

44,350,610 - 3,000,000 = 41,350,610원

 

 

31 ~ 32번 - 연금보험료공제

1년간 납부한 연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해준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내기 때문에 1년간 낸 공무원연금 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된다. 교사라면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 금액이다.

 

41,350,610 - 5,136,160 = 36,214,450원

 

 

33 ~ 34번 -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서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사는 고용보험료는 내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없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교사가 두 번째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36,214,450 - 2,770,750 = 33,443,700원

 

 

38번 ~ 47번 - 그밖의 소득공제

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소득공제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게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나머지 항목도 많지만 교사에게 해당할만한건 위의 3가지이다. 38번 항목의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만 대상이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60번) 대상으로 서로 다르다.

 

2001년 이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용

 

 

40번 항목에서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40%를 인정해준다. 단,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42번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 이용 등 소비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이다.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의 15% ~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준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된다.

33,443,700 - 480,000 - 1,736,077 = 31,227,623원

 

 

49번, 50번 -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23번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이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대상으로 정해지게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의 밴드에 따라 소득세 계산 방법은 달라지는데, 금액이 높을수록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통한 산출세액 계산 방법

 

 

이렇게 해서 결정된 세금이 50번 항목의 산출세액이다.

내 경우 산출세액은 3,424,143원이다.

 

이제부터는 산출세액에서 세금 금액 자체를 빼 나가는 세액공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56번 - 근로소득

세액공제에서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일정금액 세금을 빼준다.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나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서 공제한도인 66만원이 적용되었다.

3,424,143 - 660,000 = 2,764,143원

 

 

57번 - 자녀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의 기본공제와는 다른 공제이다. 공제대상자녀가 7세 이상이어야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당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58번 ~ 60번 - 연금 세액공제

교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 근로자들이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IR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연금저축으로 받는 세액공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ISA 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이나 IRP로 금액을 납입했다면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준다(60-1번 항목).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해 최대 900만원까지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 총급여가 5500만원 보다 많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 해 9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전자는 최대 148만 5000원, 후자는 118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764,143 - 172,800 = 2,591,343원

 

61번 -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12%의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보험료를 통해 1년에 1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도를 채우기는 어렵지 않다.

 

2,591,343 - 120,000 = 2,471,343원

 

62번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가족,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2,471,343 - 331,462 = 2,139,881원

 

 

63번 -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신분에 따라 연 300만원, 연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의료비처럼 납입금액의 15%이다.

 

 

64번 - 기부금

작년에 최초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10만원 전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액에 90,909원으로 나오는 건 나머지 금액이 지방소득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10만원 전액 공제가 맞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교사는 정치자금 기부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회비, 인디스쿨 기부금,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39,881 - 90,909 - 36,000 = 2,012,972원

 

 

72번 - 결정세액

위와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정해진다. 한 해에 내야하는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나의 경우 2023년 내야 할 소득세는 2,012,972원이고 소득세의 10%인 201,297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해서 총 2,214,269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74번, 75번, 77번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었던 금액이 74번과 75번에 표시되는 기납부세액이다. 

72번 결정세액과 74~75번의 기납부세액 금액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환급),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한다.

 

나는 약 325만원의 세금을 미리 낸 상태라, 약 10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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