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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공무직 월급(임금), 수당 인상, 처우개선 내용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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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교사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 특수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반영되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노고, 교사의 교권 보호,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교사와 함께 학교나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의 임금이나 수당의 경우 매년 시도교육청과의 단체임금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학비노조와 시도교육청과의 협약 결과, 2024년에도 교육공무직의 월급과 수당이 인상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교육공무직 월급 및 수당 상승 내용과 처우 개선에 대해 정리해본다.

 

 

2024 교육공무직 월급(기본급)과 수당 상승 내용

1. 기본급 관련

1유형의 기본급은 기존 2,118,000원에서 2,186,000원으로 68,000원(3.2%) 인상되었다. 

2유형의 기본급도 기존 1,918,000원에서 1,986,000원으로 동일하게 68,000원(3.5%) 인상되었다. 1유형과 2유형의 기본급 차이 20만원은 이번에도 유지되었다.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2024년 본봉 상승률 2.5%에 비하면 0.7%p에서 1%p 더 높다.

 

1유형과 2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도 월 68,000원의 인상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년 교육공무직 수당 인상

 

2. 수당 관련

급식비

2024년 1월부터 기존 14만원에서 1만원 인상1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가 1만원 오르기 때문에 교육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해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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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던 직종은 2024년 설날과 추석에 각각 85만원이 지급된다.

전년도인 2023년 명절휴가비는 80만원이었는데 5만원이 올랐다.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는 매년 인상중에 있다. 이는 공무원이 본봉의 60% 비율로 명절휴가비를 받기 때문에 본봉이 오르면 매년 휴가비가 오르지만, 교육공무직은 명절휴가비로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인상으로 보인다.

  

 

근속수당

근속수당 상한이 기존 21년에서 2024년부터 22년으로 1년 확대된다.

2022년도에 21년으로 늘어난지 2년만에 다시 1년이 늘어났다. 교육공무직의 호봉 개념인 근속수당 인정 연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족수당

2024년부터 아래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지급금액에 준해서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 특수운영직군
  • 영어체험센터강사(경남, 지자체 재원 제외)
  • 영어회화전문강사

 

 

정기상여금

2024년부터 영어체험센터강사(경남, 지자체 재원 제외)에 대해서는 연 110만원, 다문화언어강사(서울)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신분 관련

아래 직종은 2024년부터 교육공무직 1유형 임금체계로 편입된다.

  • 임상심리사(경북)
  • 교육복지사(세종)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강사(전북)
  • 초등스포츠강사(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영어회화전문강사(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학교운동부지도자(부산, 울산, 경북, 제주)
  • 사회복지사(강원), 전문상담사(강원), 순회보건강사(강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구했던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요구사항이 교육공무직 1유형 임금체계 편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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