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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연말정산 - 근로소득확인 분석(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총액 항목 구성 내용)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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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맞아 어렴풋이 대충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스 연말정산 탭에 있는 근로소득확인 탭의 내용을 분석해 봤다. 급여총액과 상여총액, 비과세총액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봤다.

 

 

근로소득확인 - 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총액 해당 항목

근로소득확인 탭에 들어가면 내가 한 해동안 총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세금이나 건보료, 기여금은 얼마나 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소득이 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총액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월급 명세서와 근로소득확인에 적힌 금액을 보면서 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분류해 봤다.

 

  • 급여총액 - 본봉,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수당(자녀), 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연구비, 명절상여금
  • 상여총액 -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성과급
  • 비과세총액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자녀), 교원연구비

 

일반적으로 상여는 보너스라는 인식이 강하다. 교사에게 보너스는 1월, 7월 두 번의 정근수당, 추석과 설 상여금, 3월쯤 들어오는 전년도 성과급까지 총 5개가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다르게 이 중 추석과 설에 들어오는 명절 상여금은 상여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월 들어오는 정근수당가산금이 상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비과세총액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득을 구한다면 비과세총액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 참고로 가족수당(자녀)은 만 19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며,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수당(배우자)은 과세 대상이다.

 

자녀수당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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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원연구비는 2023년 3월을 기점으로 5년 이상 교사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5년 미만 교사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각각 5천 원씩 인상되었다.

 

교원연구비 인상

 

 

증명

아래 1월의 근로소득확인 금액 내역과 1월의 월급명세서를 비교해 본다.

 

급여총액 : 5,787,320원

  • 본봉 : 3,295,2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교직수당 : 250,000원
  • 가족수당(배우자) : 40,000원
  • 가족수당(자녀) : 30,000원
  • 교원연구비 : 55,000원
  • 명절상여금 : 1,977,120원

 

상여총액 : 1,707,600원

  • 정근수당가산금 : 60,000원
  • 정근수당 : 1,647,600원

 

비과세총액 : 225,0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가족수당(자녀) : 30,000원
  • 교원연구비 : 55,000원

 

1월 세전 총액 : 급여총액(5,787,320원) + 상여총액(1,707,600원) = 7,494,920원

 

 

나이스 근로소득확인 항목 비교

 

나이스 월급명세서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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