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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리(ft. 대출 확대, 세금 개편, 1기신도시 특별법)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by Path Follower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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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에 실시되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부터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며 바쁘게 지내는 것 같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정부 정책대로 가거나, 정책 방향의 반대로 가거나 한 일은 있었지만 아예 정책 자체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정해진만큼 부동산 시장도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고자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해본다.

 

윤석열 후보 공약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 확대, 부동산 세재 완화, 리모델링/재건축 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부동산 대출 관련 내용

1. LTV 최대 80%까지 완화

지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조정지역의 경우 5억 이하에 대해 70%, 8억 이하에 대해 60%까지 LTV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더 줄어들어 6억 이하에 대해 60%, 9억 이하에 대해 50%의 LTV가 적용중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LTV 규제를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80%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 1주택자/다주택자 LTV 완화

1주택자에게는 70%까지, 다주택자에게는 30~40%까지 LTV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 DSR 완화 / 대출총량제 폐지?

LTV를 완화하려면 대출을 풀어줘야하고 대출을 풀어주려면 DSR 규제와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총량제를 손봐야한다. 인수위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

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겠다는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다. 종부세는 매년 부과될 때마다 이중과세라는 논란에 휩싸여왔다. 입법 사항이라 과연 국회에서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할듯 하다.

늘어나는 종부세 대상자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팔때 징벌적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이다. 잠겨있는 물량을 풀어서 본격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장에 공급 물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을 팔고 싶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서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3. 주택호수에 따른 다주택자 차등과세를 주택가격에 따른 가액 기준과세로 전환

1주택, 2주택, 3주택 같은 주택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10억, 20억, 30억 같이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게 공약이다.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물론 1주택 장기보유 등으로 세금 혜택을 받겠지만).

 

4. 취득세 부담 인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집을 사고 싶어도 취득세가 무서워 사기 어려원 상황이다. 취득세를 완화한다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세입자 주거 지원 관련 내용

1. 임대차 3법 부분 개정 추진

지금 4년으로 되어있는 계약갱신권을 원래대로인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전세 안정 대책 시행

전세자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높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이 있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3. 월세 안정 대책 시행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배로 상향해서 월세로 인해 부담을 갖는 사람들에게 세재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

1.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재조정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건축에서 가장 큰 산 중의 하나가 안전진단통과였는데 이게 사라지면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받더라도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크게 낮춰 재건축 시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시켜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설령 환수제가 적영되더라도 부과율을 인하하여 재건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게 공약이다. 재건축 확대를 위해 재건축 시 비용 인정항목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 이연을 허용할 계획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게 되었을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하는 제도.

 

3. 리모델링추진법 개정 /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개정

리모델링 추진과 1기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공약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완공 후 30년이 다 되어가는 1기 신도시 약 30만 가구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지원할듯 싶다. 법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종상향이나 기타 용적률 완화의 방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여 추가되는 세대만큼 추가 주택을 공급할 여력을 주는쪽으로 갈듯하다.

 

이 공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1기신도시 아파트들이 들썩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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