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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및 운전자 보험 필요성 분석

생활/자동차

by Path Follower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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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상품들이 있어서 초보 가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자동차 보험과 가장 헷갈리는 상품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그러나 두 상품은 명확히 다른 상품이다. 단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보험 중 대인과 대물 배상의 책임보험 부분만 의무임),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며,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먼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각각 어떤 보험인지 살펴본다.

 

 

자동차 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부분과 종합보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의무로 가입하게 한 이유는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1, 대물배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며, 의무 가입인만큼 아무리 사고를 많이 낸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가입을 막을 수 없다.

 

종합보험

그러나 자동차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본다. 가입을 막을 수 없다면서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건 책임보험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설명할 종합보험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사는 책임보험은 거부할 수 없으나, 종합보험 상품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책임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조금 더 넓힌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쉽다. 종합보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용들로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긴급출동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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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2는 대인배상의 금액 한도를 더 늘려주는 것이고 대물배상은 배상 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줄여서 자차라고도 하는데 사고 시 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시 보장해준다.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범위가 넓지만 조금 더 비싸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비교

 

 

책임보험에 추가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유리한 점이 또 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공소권 없음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단, 12대 중과실 등의 사유는 예외).

교통사고 시 공소권 없음 특례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니 않고 차를 운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 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 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중교통,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다. 이외에도 특약으로 각종 상해보험 혜택을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해보험보다 효율이 좋지 않은 편이다.

 

운전자 보험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교통 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준다는 점이다(단 음주나 무면허, 도주, 약물복용사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상 위의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형사처리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건 보험금을 타게 되었다고 좋아해야할 상황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본인 생계에 지장이 갈 정도로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 - 운전자 보험 추천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 비교적 큰 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지원금, 벌금을 보상해주는 기능을 한다. 모든 보험은 돈만 있으면 들어놓으면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나이나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0대 중반 무사고 남자의 경우 운전자 보험료는 삼성화재 기준 최저 매월 4,000원에서 최고 2만 6,000원 수준이다. 다른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비용을 조회에봐도 대부분 1만원 중반대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1만원 중반의 보험료는 10년이나 20년 납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월 보험료를 15,000원으로 잡고 10년을 납부하면 180만원, 20년을 납부하면 360만원이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200만원, 4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벌금을 내야 할 정도의 과실이 잡혀서 사고가 난다면 한 번 사고로도 10년 ~ 20년 동안 납부한 비용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보험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순한 돈 낭비가 되어 버린다.

 

개인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오래, 자주하거나, 본인이 사고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거나, 운전을 다소 과격하게 하는 경우라면 가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사고란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어운전을 생활화하고 있고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확률상 사고가 날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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