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방학 때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사 금융 연수에 다녀왔다. 금융감독원 교사 금융 연수는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법, 교육 자료 등을 안내해주는 연수이다.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현장 연수를 신청해서 다녀왔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감독원 교사 금융 연수 내용과 후기를 간단하게 남겨본다.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학이 되기 1~2달 전에 연수 신청 글이 올라오는데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서울 외에도 부산, 대전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연수가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검색/신청 | 교육프로그램 한 눈에 | 포털사이트 (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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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특징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2007년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를 시작하였고, 2016년 겨울방학부터는 전국 9개 도시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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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간은 5일, 연수 시간은 30시간인 연수이다. 80% 이상 출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이수증이 나온다.
연수 내용은 금융감독원, 은행, 투자, 보험, 신용, 재무설계, 금융 사기 예방, 금융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에 대한 내용은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원이 강의를 진행하고 금융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을 상대로 금융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금융과 투자에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교사라면 연수에서 배울 내용이 많지 않다. 금융과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연수의 후반부는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에 대해 다루는 강의가 많은데 금융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나에게는 다소 유용했다. 그렇지만 초반부에서 다뤘던 금융, 주식, 채권, 금융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 많아 아쉬웠다.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 내용에 비해 강의 시간이 너무 길게 편성되어있어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 쉬는 강의도 있었다. 이런 강의는 두 시간짜리를 한 시간으로 줄이고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다뤘으면 더 나을 것 같다.
연수 후반부의 금융 교육 관련 내용도 아쉬운게 많았다. 강사로 오신 분들이 사설 업체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었다. 사설 업체가 아무래도 일회성 강의 중심이다보니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는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배우기 어려웠다. 내가 들었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중에 초등 교사가 강사로 오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연수였다.
연수 내용이나 진행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연수 내용보다 좋았던 건 학교를 떠나 다른 직장인의 삶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금융감독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역에 내리면 마치 내가 금융맨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도로 양쪽으로 고층빌딩이 높게 솟아 있는 대로변을 걸으며 직장인들의 모습과 마천루를 볼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강사로 많이 왔는데 직원들의 말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게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고 금융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고 했다(그래서 민원인들이 국민의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가 찬다고 했다). 부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무 강도는 전반적으로 강한편으로 칼퇴하기는 힘들정도라고 했다. 대신 급여는 동종 업계 대비 많지는 않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산다는게 어떨지 상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좋았던건 점심시간이었다. 금융감독원 구내 식당은 건물의 꼭대기층인 20층에 있다. 이곳에서 국회의사당과 저 멀리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뷰를 보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점심 메뉴도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다. 맛도 좋았다. 학교 교실에서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식판에 담긴 밥을 먹다가 이처럼 멋있는 전망을 보며 혼자 여유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 매일 이렇게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러워지기도 했다.
내가 생각한 금융감독원 교사 금융 연수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다.
생활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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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기간 보장 및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건은 입주와 전입신고 두 가지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한다.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앞서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다. 요건은 입주와 전입신고에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행사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마련된 돈 중 내 보증금만큼 내가 먼저 받아가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후순위권리자가 돈을 가져간다. 배당요구를 행사하지 않을 시 내 보증금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전입신고, 확정일자 > 근저당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선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된다.
2. 근저당권 > 전입신고, 확정일자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앞선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한다.
3. 전입신고 > 근저당권 >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근저당권보다 앞서지만, 확정일자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집에서 머물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기 대처법
금융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전화해야 할 곳은 112 경찰이나 거래한 은행의 고객센터이다, 전화해서 바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 사기를 당한 후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점 때문에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책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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