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을 사용 중이다. 교감선생님이 육아시간 사용에 앞서 참고하라며 종이를 한 장 주셨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육아시간 관련 내용이었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본다.
육아시간의 사용 조건은 일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다. 일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2018년 8월 6일에 육아시간을 썼다면, 2018년 9월 5일까지 한 달로 인정됨(한 번만 쓰더라도 한 달이 사용됨).
자녀가 5년 11개월 마지막 날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즉 만 6세가 되는 순간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팍팍 써야 한다.
교과전담이라 1교시에 수업이 없다면, 출근을 1시간 늦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오후 수업이 없다면, 점심을 먹고 1~3시 사이에 육아시간을 쓰고 다시 3시에 와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시간외근무를 할수 없다. 하긴 2시간 일찍 가는데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한다.
육아시간의 사용 허락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는 이야기. 교장에 따라서 육아시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육아시간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시길 바라본다. 아래는 그렇지 못한 교장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다.
2022.03.18 -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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