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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감 월급과 받는 수당 정리(feat. 일반 교사와 월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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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th Follower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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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초등학교 교장의 월급을 정리해 보았다. 초등학교 교장은 같은 호봉의 일반 교사에 비해 월 약 100~120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글에서는 교장이 되기 위해 거쳐야 되는 단계인 교감이 받는 월급과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교감과 교장은 한 글자 차이지만, 월급에서 나는 차이는 상당했다.

 

2023.05.24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초등학교 교장 월급과 수당 종류 정리(ft. 세전 1억 넘을까?)

 

초등학교 교장 월급과 수당 종류 정리(ft. 세전 1억 넘을까?)

교장은 일반적인 초등교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다. 교장은 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자리로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꽤나 높은 자리다. 교장의 역할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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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월급 분석하기 - 본봉 확인

교원은 단일 호봉제이기 때문에 교장이든, 교감이든, 보직교사든, 일반교사든 적용되는 호봉이 같다. 40호봉이라고 치면 2023년 기준 교감, 보직교사, 일반교사 모두 월 5,679,200원의 본봉을 받는다(단, 교장은 2023년에 급여가 인상되지 않아 2022년 금액인 5,584,300원을 받음).

 

교감과 교장, 일반교사 사이에서 월급 차이가 발생하는건 본봉이 아닌 수당의 종류와 유무 때문이다.

교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고, 반대로 교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수당도 있다. 교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를 알아본다.

 

 

교감 월급 분석하기 - 교감 수당과 상여금 정리

교감과 일반 교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편의상 교감의 근무 경력이 25년 이상 되었다고 가정했다.

파란색 수당은 일반 교사와 금액이 다른 수당이다.

  • 교직수당 : 250,000원
  • 교원연구비 : 65,0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당 약 15,000원
  • 정근수당 : 본봉의 50%, 연 2회
  • 정근수당가산금(20년 이상 기준 금액) : 100,000원
  • 정근수당추가가산금(25년 이상 근무 시) : 30,000원
  • 명절 상여금 : 본봉의 60%, 연 2회
  • 성과 상여금(5급 상당의 기준으로 지급)
  • 가족수당(배우자 40,000원 / 자녀 1인 30,000원, 2인 70,000원, 3인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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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사와 달리 교감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 직급보조비 : 250,000원
  • 보전수당 : 10,000원
  • 겸임교감(병설유치원 원감을 겸할 경우) : 50,000원

 

일반교사는 받지만 일반적인 교감은 받을 수 없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교감이라고 한건 교감도 특정 상황에서는 담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담임수당 : 130,000원
  • 보직교사수당 : 70,000원

 

 

교감과 일반 교사 월급액수 비교

교감과 일반교사의 호봉, 가족구성, 성과급 등급 등의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비교해 보았다.

호봉과 조건이 같아서 차이가 없는 본봉과 일부 종류의 수당을 제외하고, 액수가 다르거나 받을 수 있는 수당만 비교해 봤다.

 

교감 / 교감(원감 겸임) vs 일반교사(담임 x, 부장 x) / 담임교사(담임 o, 부장 x) / 부장담임교사(담임 o, 부장 x)

교감

  • 교원연구비 : 65,000원
  • 직급보조비 : 250,000원
  • 보전수당 : 10,000원
  • 성과상여금 : 약 480,000원(1년 지급액 / 12개월로 계산)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약 150,000원

약 955,000원

 

교감(원감 겸임)

  • 교원연구비 : 65,000원
  • 직급보조비 : 250,000원
  • 보전수당 : 10,000원
  • 성과상여금 : 약 48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약 150,000원
  • 겸임교감수당 : 50,000원

약 1,005,000원


일반교사

  • 교원연구비 : 60,000원
  • 성과상여금 : 약 408,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약 140,000원

약 608,000원

 

담임교사

  • 교원연구비 : 60,000원
  • 성과상여금 : 약 408,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약 140,000원
  • 담임수당 : 130,000원

약 738,000원

 

부장담임교사

  • 교원연구비 : 60,000원
  • 성과상여금 : 약 408,000원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약 140,000원
  • 담임수당 : 130,000원
  • 보직교사수당 : 70,000원

약 808,000원

 

비교 결과 교감이 부장담임교사보다 월 약 15만 원 ~ 20만 원 정도 수령액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임교사와는 월 22만 원 ~ 27만 원, 담임도 부장도 아닌 교사와는 월 35만 원 ~ 40만 원 가까이 받는 돈이 차이가 났다. 교장과 일반 교사의 월급차이가 월 100~120만 원 차이인 것과 비교하면 교감과 일반교사의 월급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건 같은 호봉 기준이라면, 교사보다는 교감이, 교감보다는 교장이 받는 월급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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