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CDD를 등록하라고 안내가 왔다.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사기가 아닌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사기는 아니었고, 법에 규정된 의무적인 내용이었다. CDD 등록은 대부분 증권사 어플 로그인 후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계좌인지 별도 인증을 받으라는 안내가 왔다. 이번 글에서는 CDD의 뜻과 해야 하는 이유, 하지 않을 시 제한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
CDD(Customer Due Diligence)란 고객확인정보 등록이라는 뜻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에 따라 시행되는 절차이다.
CDD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만들어졌다(한 마디로 돈세탁 방지).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재이행 주기가 경과했다면, 주요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귀찮다고 CDD를 제때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업무가 제한된다. 사실상 주식 매매 정도를 제외하면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유의해야 할 내용은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하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매우 번거롭다).
증권사 어플 등으로 본인확인서를 등록하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만약, 대리인이거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추가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거래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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