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사(유치원, 초중등,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체육특기) 전보 원칙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각 교사 종류마다 전보의 규칙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5년마다 정기전보가 이루어진다. 단순 계산으로 쳐도 전체 서울 초등교사의 1/5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소속 학교를 옮기게 된다. 말 그대로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3월 1일 자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중 작년과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본다.
큰 틀에서의 전보 원칙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나 강남서초교육청을 중심으로 전보 원칙이 바뀌었다. 이번 전보 원칙 변경의 내용을 보면, 더 이상 강남서초교육청의 학교들이 초등교사가 선호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이 아님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다.
전보유예제한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다.
해당 내용은 이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전보 원칙에 있는 내용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전보 기준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추가된 조항이다. 이 조항의 내용을 해석하면 기간이 되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떠나야 되는 교사들이 주로 유예를 하는데, 떠나는 교사(전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유예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28년 3월 1일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도 지금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처럼 10년 이상 근무(2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 후 전출로 바뀐다. 현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1개 학교 이상 근무 경력)할 시 다른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한다. 전보유예 원칙 역시 지금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처럼 2회(2년)로 변경된다.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은 3회(3년)까지 가능하다.
올해 바뀐 전보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5년 이상 근무 시 다른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긴 이유는 많은 교사들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들어오려는 교사는 많은데 자리는 한정적이니 인력 순환을 위해 일정 기간이 되면 내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교사들 사이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인기가 떨어졌음을 반증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로는 지나치게 높은 학구열로 인한 문제 발생, 작은 갈등에도 소송을 불사하지 않는 학부모, 고학력 고소득 부모들의 교사 무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현재 자율학교(혁신학교가 자율학교에 포함됨)의 초빙교사 비율은 정원의 50%이내이다. 그러나 2023년 3월 1일 자 지정교부터는 초빙교사 비율이 정원의 30%로 축소되어 적용된다. 2023년 3월 1일 자부터 변경이기 때문에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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