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을 사용 중이다. 교감선생님이 육아시간 사용에 앞서 참고하라며 종이를 한 장 주셨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육아시간 관련 내용이었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본다.
육아시간의 사용 조건은 일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다. 일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2018년 8월 6일에 육아시간을 썼다면, 2018년 9월 5일까지 한 달로 인정됨(한 번만 쓰더라도 한 달이 사용됨).
자녀가 5년 11개월 마지막 날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즉 만 6세가 되는 순간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팍팍 써야 한다.
교과전담이라 1교시에 수업이 없다면, 출근을 1시간 늦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오후 수업이 없다면, 점심을 먹고 1~3시 사이에 육아시간을 쓰고 다시 3시에 와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시간외근무를 할수 없다. 하긴 2시간 일찍 가는데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한다.
육아시간의 사용 허락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는 이야기. 교장에 따라서 육아시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육아시간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시길 바라본다. 아래는 그렇지 못한 교장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다.
2022.03.18 -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나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아내는 복직해서 출근을 하고 있다. 육아에 서툰 남편을 도와주고자 아내는 처음 몇 달간은 육아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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