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 시 휴직 종류별 해외여행 가능 여부 정리(ft. 복무 기준)
지난 번 글에서는 교사의 해외여행 시 처리해야 할 복무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가 휴직을 했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을 통해 정리해 본다.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 원칙교사 휴직자가 해외여행이나, 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로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인 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귀국 후에는 귀국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휴직자는 나이스로 복무를 올려 결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교사 휴직 중 해외여행의 대원칙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휴직의 본목적을 유지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가 전제되는 해외 출국이어야 하며, 가족 돌봄휴직이라면 해외로 출..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