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월급의 비밀 - 7월과 1월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이 6월과 12월에 들어오는 이유(ft. 교사 12월 입금 수당의 비밀)
이번 달(7월) 월급 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많았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아 본봉의 5% ~ 50%의 월급이 더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월급 명세서 항목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몇 번의 검색과 내 통장 내역을 확인한 끝에 왜 7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알수 있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란?대부분 알겠지만, 우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라는 수당의 정체를 알아보고 간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 최초 1시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라는 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 1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대신, 한 달에 10시간 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다. 10시간으로 정해..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