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육아휴직 신청하기 - 신청 시기, 신청 서류 및 교사 육아휴직 수당(ft. 아빠의 달 수당)
이건 옛날에 썼어야 할 글인데 이제서야 써본다. 교사가 육아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휴직을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3월 새학기에 휴직에 들어가려한다면 대개 11월 쯤에 휴직에 대한 신청 안내 공문이 온다.공문이 오면 교감들이 모든 교사에게 휴직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낸다.이때 휴직 신청서를 써서 교감에게 제출하면 교감이 교육청에 보고하고 휴직 신청이 마무리 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휴직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빠의 달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 신청서는 교감이 메신저로 날려줄 것이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아빠의 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같..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202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