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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과급 지급 대상/계산 방법/등급별 비율/금액/지급 날짜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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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반기에 교사들은 작년에 근무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받는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 성과급 지급 시기 무렵에는 학교에서 동료 교원, 관리자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매년 받는 성과급이지만 성과급에 대해 자세히 아는 교사는 극히 드물다.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바탕으로 교사 성과급의 지급 대상과 기준과 지급 비율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봤다.

 

교사 성과급 지급 대상

교사 성과급(정확한 이름은 교육공무원 성과급)은 아래와 같은 대상에게 지급된다.

  • 국립/공립/사립학교 및 국립/공립유치원 교원(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비교과 교사 포함)
  •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의 교원전문직원
  • 교장(원장), 교감(원감), 수석교사
  • 시간선택제 교사, 기간제 교사(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시)

 

교원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 근무기간이란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을 제외한 기간이다.
  • 2개월 실근무 기간을 계산할 때 지각, 조퇴, 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만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단, 지급 금액 계산 시에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함).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 부정한 방법의 예시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2023.1.6. 개정)

 

징계를 받은 경우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폭력 관련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

 

몇몇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수령 후 재분배 행위가 올해 개정된 법령으로 명백히 금지되었다. 적발 시 성과급을 토해내야 함은 물론 1년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급 재분배로 억울한 교사라면 감사과에 전화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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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과급 계산 방법

가장 깔끔한 건 1년간 휴직 없이 근무한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1년 중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줄어든 경우이다.

이 경우 성과급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해당등급 지급액 × (정상 근무 월수 / 12월) +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 × (휴복직월의 근무일수/해당월의 일수)

 

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일한 개월과 일한 날짜만큼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3.1.부터 2022.8.31. 까지 6개월을 휴직하고 2022.9.1. 에 복직하여 2023.2.28. 까지 6개월을 근무한 교사는 성과급 액수의 1/2(12개월 중 6개월 근무)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정상 근무 월수가 모자란 달이 있다면, 해당 달에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로 성과급이 계산된다.

2022.5.9. ~ 2022.8.6. 까지 90일 출산휴가 후 2022.8.7. ~ 2023.8.6. 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를 예로 들면, 정상 근무월인 3월 ~ 7월(5개월)은 해당등급 지급액 × 5/12로 계산하고, 일부만 근무한 8월은 전체 31일 중 6일만 근무했으니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 × 6/31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사 성과급 지급 액수

교사 성과급은 대부분 알다시피 S, A, B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원래 S등급 : A등급 : B등급의 배정 비율은 30 : 40 : 30이었으나, 2023년에 한해서는 30 : 50 : 20의 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사들이 고생했다는 점을 반영한 배정비율 변경이다.

교사 성과급 등급 비율(2023년과 기존 비교)

각 기관별로 차등지급률을 정해 성과급의 액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차등지급률은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차등지급률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차등지급률이 50%라는 의미는 전체 성과급(100%) 중 50%는 똑같이 분배하고 나머지 50%만 차등지급한다는 의미다.

차등지급률이 100%라는 의미는 전체 성과급(100%) 모두를 차등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차등지급률이 낮을수록 성과급 차이가 적고, 클수록 성과급 차이가 크다. 많은 기관에서는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차등지급률 차이를 암묵적으로 최소치인 50%로 설정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이 50%라고 가정할 경우, 각 등급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 S등급 : 지급액의 50% + 지급액의 50% x 70%
  • A등급 : 지급액의 50% + 지급액의 50% x 50%
  • B등급 : 지급액의 50% + 지급액의 50% x 35%

차등지급률 50%인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약 140만 원 정도이다.

2023 교사 성과급 차등지급율 50% 경우 성과급 액수

 

차등지급률이 100%라고 가정할 경우, 각 등급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 S등급 : 지급액의 100% x 70%
  • A등급 : 지급액의 100% x 50%
  • B등급 : 지급액의 100% x 35%

차등지급률 100%인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약 280만 원 정도로 꽤나 커진다.

2023 교사 성과급 차등지급율 100% 경우 성과급 액수

 

교사 성과급 등급 평가 기준

교사 성과급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면평가 결과로 결정된다.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면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되는데 정성평가의 비율은 0~20% 사이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정성평가는 다면평가자가 실시한다. 대부분 학교에서 정량평가 기준을 보직교사(부장교사)의 점수가  높게 나오게 설정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정성평가하는 다면평가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학교마다 다른데 연령/성별로 나눠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학교도, 관리자가 비밀리에 부탁하는 학교도 있다.

 

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원의 성과급 등급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학교 평가, 교장 평가 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만 별도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단위로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한다.
  • 비교과 교사(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는 비교과 교사 전체를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단위로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한다.

 

2023년 교사 성과급 지급 날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3년 교사 성과급 지급 날짜는 2023년 3월 31일이다. 

개인별 등급통보가 3월 2 ~ 3주 차에 각 학교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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