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에 우편 두 개가 도착했다.
하나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왔고 하나는 대한항공에서 왔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온 내용은 대한항공 유상배정 통지서였다.
내용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새로 증자되는(유상증자) 주식에 청약할 수 있으니 신청할거면 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정해져있는데 1주당 0.792주가 배정되었다. 100주가 있으면 79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대한항공에서 온 우편물은 투자 설명서였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주들에게 투자 설명서를 보내게 되어있나보다.
몇 달 전에 대한항공 유상증자 투자 설명서를 받았었는데 또 받아서 똑같은 걸 두 번 하나 싶었는데 내용이 달랐다.
근 일년동안 유상증자 두 번이라니... ㄷㄷ -_-;;
지금 대한항공 주식이 1억7천4백만주 정도인데 1억7천3백만주를 추가 발행한다고....??
거의 지금 있는 주식의 두 배를 찍어 내겠다고???
벌써부터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미 보유한 내 주식 가치가 똥값이 되는 소리가 들린다.
왜 유상증자를 또 하게 되었는지 투자 설명서를 좀 읽어보았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규모
일단 유상증자를 얼마나 하는지 보면
1억 7천만주를 주당 19,100원으로 해서 총 3조 3천억 정도의 자본을 모으겠다고 한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배정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유상증자의 청약도 위아래가 있다.
1. 일단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해서 자사 직원들에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배정 물량의 20%).
2. 그 다음에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나머지 80%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주주의 기준일은 1월 26일이다. 이날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식수가 결정된다.
위에서 말한대로 1주당 0.792주가 배정된다.
3. 초과 청약이라고 해서 우리사주와 구주주 청약에서 다 팔리지 않은 주식들을 직원들과 구주주는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배정된 신주 1주당 0.2주다. 10주를 신규 청약했으면 2주를 더 청약할 수 있다.
4. 그러고도 남으면 이제 일반모집이다. 누구나 제한 없이 대한항공 유상증자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구주주라면 구주주 청약도 하고 일반 청약도 가능하다.
우리사주나 구주주는 1주 단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청약은 통을 좀 크게 잡아야 한다.
청약 주식 수에 따라 10, 50, 100, 크게는 1,000,000주 단위로 해야한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일정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리사주는 3월 4일 하루 동안 청약 신청을
구주주는 3월 4일~5일까지 이틀 동안 청약 신청을
일반 모집은 3월 9일~10일까지 이틀 동안 청약 신청을 받는다.
증거금은 100%, 즉 새로운 주식(신주)을 사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된다. 자신이 해당하는 날짜에 청약신청을 하고 주식계좌에 신주 매수에 필요한 예수금을 넣어놓아야 한다. 납입기일에는 신주를 사고 남은 돈이 지정 계좌로 환불된다.
(납기일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넣어야 한다)
만약 청약 후 신주가 남았다면 인수 주관사(증권사)들이 남은 신주를 나눠서 가져가야 한다. ㅎㄷㄷ
확실한 건수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유상증자나 IPO를 잘 안해줄 것 같은 느낌이다. 물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증권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이번엔 수수료가 무려 8%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신청 방법
투자 설명서 교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받았다고, 읽었다고 확인을 해야 신주를 청약할 수 있다.
IPO도 그렇지만 신주 청약의 시작은 투자 설명서 교부 및 읽음 확인이다.
투자 설명서 확인이 끝났으면 유상증자 신주 청약 방법은 구주주를 기준으로
- 지점에 직접 가서하는 방법
- HTS/MTS로 하는 방법
- 전화로 하는 방법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지점에 직접 가서 할 경우는 요즘 시대에 거의 없어 보이고 HTS나 전화로 하는게 깔끔하고 편리할 것 같다.
구주주라면 이걸 3월 4일 ~ 5일 사이에 해야한다!!!
나의 경험에 비춰보면 몇몇 경우 증권사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거냐고 안내 전화가 오기도 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신주 상장 날짜
이번에 청약한 대한항공 신주는 3월 24일부터 상장되며 거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매매(대한항공 46R)
구주주로서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는 있지만 이를 행사하고 싶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도 있다(해본적 없음.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증권사 전화상담 고고).
신주를 살 마음이 없어도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소소한 이득이라도 얻어보자 ㅎㅎ
대한항공 신주에 청약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 그냥 주식처럼 팔면 된다. 꽁돈 생기는거니 꼭 하도록 하자.
신주인수권증서는 HTS나 MTS를 켜면 대한항공 46R로 기재되어있다.
1주당 0.79주 배정 공식대로 나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수량까지 알려준다.
위에서 말한 신주인수권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주식 거래처럼 매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것 같다.
이번 유상증자의 의미
이번 유상증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상환이 임박한 빚을 갚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정리
2021년 2월 10일 기준 대한항공의 주가는 주당 30,500원이다.
신주를 인수할 시 주당 19,100원에 인수할 수 있으니 신주인수는 상당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주가 상장되는 3월 말 경에 주가가 요동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 시세 대비 주가가 30% 이상 떨어지지 않는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식 매입이 가능하다.
많은 주주들이 구주주 청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항공 신주는 남는 물량 없이 모두 청약 완료되어 유상증자가 무리 없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6월의 유상증자도 무리 없이 성공함).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하늘이 내린 기회를 잡았다고도 볼수 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국내의 유일무이한 FSC 거대 공룡이 된다.
국내 독점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규모로 인정 받는 항공사가 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항공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규모가 커진만큼 매출도 커지고 이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만약 정말 코로나19가 생각보다 해결이 안되어 위기가 좀 더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이미 대마(大馬)가 되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이라는 대안이 있어서 날릴 수 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없는 이제 대한항공은 날리고 싶어도 날릴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위기가 깊어져도 대한항공은 공적 자금 수혈을 받게 될 것이다. 어둠은 있어도 언젠가 반드시 빛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펼쳐지든 대한항공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번 투자 설명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좀 더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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