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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포털에서 교사 단체 보험 선택 방법(ft.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간 전환 가능, 배우자와 자녀보험 선택 여부)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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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공무원들은 매해 가을이 되면 다음 해에 적용할 단체 보험 옵션을 선택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2025년도 단체 보험 가입을 위한 옵션 선택이 시작되었다. 교사나 공무원은 맞춤형복지포털 사이트에서 9월 23일 월요일부터 10월 14일 월요일까지 보험 가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맞춤형복지포털에서 교사 단체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과 보험 선택 시 단체 실손 보험과 개인 실손 보험을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025년 교사 단체 보험 선택 기간

 

 

 

교사 단체 보험 가입 방법

교사 단체 보험 옵션은 맞춤형복지포털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복지포털에서 로그인을 하면 뜨는 배너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1. 본인 확인

보험 선택에 앞서 먼저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본인정보 확인

 

 

2. 동의하기

보험 가입 전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내용들에 동의해준다. 내용에는 따로 특별한게 없다. 어차피 이거 동의 안 누르면 보험 선택 못하니 그냥 확인 누르면 된다.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관련 내용 동의

 

 

3.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전환 가능 여부 확인

많이 알고 있듯이 실손 보험은 한 개의 보험만 유효하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개의 보험에서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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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 실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하면 중복 가입 문제가 발생한다.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보험에 가입해 아까운 포인트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개인 실손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해서 실손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주의해야 할 요소는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한 경우 보험사의 사정이나 보험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원래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손 보험이 특약으로 들어간 경우 중지 기간 동안에 만약 주계약을 해지해버리면 특약이었던 실손 보험도 해지되어 재개가 불가능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단체 보험으로 실손 보험을 계속 유지하다가, 퇴직 시 개인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단, 전환심사에서 떨어지면 전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래 내용은 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확인하고 동의해야 넘어갈 수 있다.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개인 실손 보험에서 단체 실손 보험으로 전환 가능 안내 문구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단체 실손 보험에서 개인 실손 보험으로 전환 가능 안내 문구

 

 

4.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기

교사 단체 보험에서 생명/상해 보험은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다. 적은 금액이나마 반드시 들어야 한다. 생명/상해 보험은 실손보험과 다르게 개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생명/상해 보험 금액 선택

 

 

생명/상해 보험 다음에 선택하는 보험이 의료비 보장 보험인데 의료비 보장 보험이 곧 실손 보험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개인 실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미가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단체 실손 보험 가입 여부 선택

 

 

단, 개인 실손 보험이 없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팝업 안내 메시지도 뜬다.

 

 

뒤이어 대상포진 보험과 수술비 및 입원비 보험을 선택한다. 이 보험들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보험 선택은 배우자 보험자녀 보험 가입이다. 

 

배우자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수당에 의해 지급되는 대상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배우자 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 보험에 가입 가능하나, 본인의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굳이 배우자 보험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다. 팝업 설명에도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있다.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배우자 보험 가입 안내

 

 

자녀 보험 역시 내가 아닌 내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족수당에 의해 지급되는 대상자인 직계비속 만 19세 미만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자녀 보험 역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교사 단체 보험 선택하기 - 자녀 보험 가입 안내

 

 

 

 

 

5. 선택한 보험 내용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선택한 보험의 옵션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정' 버튼을 누른다.

내 기준으로 보험료를 최소 금액으로 선택한다면 58,000원으로 끝낼 수도 있다(보험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

교사 단체 보험 선택은 개인이 받게 되는 복지 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전략과 선택이 중요하다. 보험 선택을 많이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복지 포인트를 내야 한다. 반대로 보험 선택을 적게하면 보장 범위와 혜택은 줄어들지만 더 많은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보험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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