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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세대 점검(소방시설 외관점검표) 하는 방법 - 점검 설비 생김새 및 벌금 액수 확인

생활/생활정보

by Path Follower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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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지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각 세대의 소방시설 외관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에서 살아온 날 이 20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하라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해서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소방 세대 점검을 갑자기 왜  하게되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뭔지 정리해 봤다.

 

소방 세대 점검 안내문

 

 

소방 세대 점검 - 해야 하는 이유

소방 세대 점검이란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하는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소방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소방 세대 점검에 관한 법 내용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시행규칙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세대 점검을 해야 한다.
  • 입주민 스스로 점검할 때에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 스스로 점검하였으면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리자는 제출받은 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 세대 점검 내용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소방 세대 점검 방법 영상을 참고해서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92)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 YouTube

 

 

세대에서 소방 점검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이다.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설비들은 아래와 같다. 

 

  •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 경보설비 : 자동 화재탐지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 피난설비 : 완강기,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 기타설비 :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소방 세대 점검 시 소화설비 체크 대상 - 스프링클러,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기, 소화기

 

소방 세대 점검 시 경보설비 체크 대상 - 자동 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소방 세대 점검 시 피난설비 체크 대상 - 완강기,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소방 세대 점검 시 기타설비 체크 대상 -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소방 세대 점검 - 하는 방법

소방 세대 점검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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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에서 나눠 준 점검표 작성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우편함에 아래와 같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꽂아놨을 것이다. 종이에 동호수와 점검일, 점검자와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다시 우편함에 꽂아두거나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에 해당하는 설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체크해야 할 내용만 빨간색으로 출력해서 공지해 놓았다.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야 한다.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2. 아파트아이 등의 아파트 관리 어플에서 작성

아파트아이 등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민원을 낼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해 소방 세대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아파트아이 어플에서 소방 점검 하기

 

 

위에서 살펴본 점검 항목을 확인하고 항목대로 체크하면 된다. 점검 내용에 정상이면 정상, 불량이면 불량에 체크하면 된다. 단, 아파트마다 준공연도, 층수, 면적에 따라 설치된 소방 시설이 다르다. 소방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의 소방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축 아파트인 경우 소화기, 자동 화재탐지설비, 경량 칸막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인의 아파트에 맞게 있는 것들만 점검하면 된다.

 

 

소방 세대 점검  - 미실시 시 불이익

소방 세대 점검을 제때 하지 않거나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후기

집에 자동 화재탐지설비로 추정되는 설비가 주방 천장에 달려있긴 한데, 이 설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이터를 켜서 여기 바로 앞에 대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부러 불을 내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탐지를 위한 전문 장비가 필요한데 입주민 입장에서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주민에게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대로 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장비는 마련해주고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화재가 나면 세대의 책임으로 몰아갈까 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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