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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교직수당 가산금 종류와 금액 정리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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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월급은 크게 본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본봉은 호봉에 따라 매월 받는 월급이라고 볼 수 있다. 수당은 공무원의 종류나 지위, 역할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있고, 특정 직렬에만, 아니면 특정 자격을 지녔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도 있다.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로 범위를 좁혀보면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존재한다. 교사에게는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당 체계가 존재한다. 오늘은 교사가 받는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교직수당 가산금 종류와 수당 액수 정리

교직수당 가산금 종류는 총 10가지이다. 교직수당 가산금의 종류와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 수당별 지급 금액과 지급 조건을 정리해 본다.

 

1.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이 아닌 그냥 교직수당이다. 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거나 교사를 베이스로 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교직수당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지급 대상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지급 금액

  월 25만 원

 

 

2. 교직수당 가산금1

교직수당 가산금1은 원로교사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수당이다.

 

지급 대상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

  월 5만 원

 

 

3. 교직수당 가산금2

교직수당 가산금2는 부장수당으로 많이 불리는 수당이다. 담임수당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받는 가산금이다.

 

지급 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부장업무, 즉 보직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

  월 7만 원(20년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 중었으나 2024년 1월부터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4. 교직수당 가산금3

교직수당 가산금3은 주로 특수교사에 적용되는 수당이나, 조건에 따라 초등교사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 3-1

    지급 대상

  • (특수교사)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지급 금액

     월 7만 원(2024년 1월부터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나. 3-2

    중학교, 고등학교 근무 교사만 해당. 지급금액은 월 5만 원이다.

 

  다. 3-3

    지급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등학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

 

    지급 금액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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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수당 가산금4

교직수당 가산금4는 담임수당으로 불린다.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이 받는 가산금 종류라 가장 유명하다.

 

지급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지급 금액

  월 13만 원(2024년 1월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6. 교직수당 가산금5

중고등학교의 실과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참고로 금액은 호봉에 따라 월 2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된다.

 

 

7. 교직수당 가산금6

초등교사가 아닌 보건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참고로 금액은 월 3만 원이다.

 

 

8. 교직수당 가산금7

교직수당 가산금7은 교장이나 교감 같은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의 종류이다. 겸임수당이라고도 불린다.

 

지급 대상

  •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교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

지급 금액

  겸임 교장 : 월 10만 원

  겸임 교감 : 월 5만 원

 

 

9. 교직수당 가산금8

초등교사가 아닌 영양교사에게 적용되는 수당이다.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참고로 금액은 월 3만 원이다.

 

 

10. 교직수당 가산금9

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참고로 금액은 월 2만 원이다.

 

 

11. 교직수당 가산금10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참고로 금액은 월 2만 원이다.

 

교직수당 가산금 정리, 출처 - 서울시교육청 인사 실무 매뉴얼

 

 

정리

결과적으로 초등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당은 아래와 같다.

  • 교직수당 가산금1(원로수당)
  • 교직수당 가산금2(보직교사수당)
  • 교직수당 가산금4(담임수당)
  • 교직수당 가산금7(겸임수당, 교장 or 교감 승진 후 조건 만족 시 가능)

 

교직수당 가산금3은 초등교사라면 너무나도 특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고, 나머지 교직수당 가산금은 중고등학교 교사나 보건, 특수,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져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현실적으로 초등교사가 받을 수 있는 교직수당 가산금은 4가지, 그중 젊을 때 받을 수 있는건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이 유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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