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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사안 별 초등학교 출석인정결석 일수 정리(feat. 증빙 서류 안내)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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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면 각종 경조사가 생겼을 때 자녀의 학교 출석인정여부를 알아야 할 때가 있다. 문제는 경조사란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기억했다가도 다시 생기면 잊어버리기 일쑤라는 점이다. 그래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규정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두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경조사 사안에 따라 며칠까지 출석인정이 되는지,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출석인정되는 경조사 종류

초등학교에서는 결혼, 입양, 사망에 대한 경조사 사안에 대해서만 출석이 인정된다.

결혼

  • 대상 :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
  • 인정 일수 : 1일

 

입양

  • 대상 : 학생 본인 입양
  • 인정 일수 : 20일

 

사망

  • 대상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인정 일수 : 5일

 

  • 대상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인정 일수 : 3일

 

  • 대상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큰아빠, 큰엄마, 외삼촌, 외숙모 등)
  • 인정 일수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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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반드시 위의 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다. 위의 기간은 최대 인정 기간이다.

3.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혼이나 사망 전 결석 시에도 추후 출석인정 가능)

4. 학생 본인의 형제, 자매 결혼은 출석인정이 되지만, 부모의 형제나 자매의 결혼은 출석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과 연계해서 신청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경조사 출석인정 사례

위 내용이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 예시자료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된다.

 

경조사 출석인정결석 제출 서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결석계이다.

각 초등학교별로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서식 메뉴에 결석계 파일이 업로드되어있을 것이다. 해당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프린터가 없다면 아이에게 요청해 담임교사에게 받아서 내도 된다. 결석계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간혹 학교에서 사망 경조사 시 사망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 학적 매뉴얼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아래 파일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결석계 서식 파일이니 참고해도 된다.

결석계 양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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