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은 21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이번에도 선거를 맞아 학교에 공문으로 투표 사무원과 개표 사무원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이 왔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투표 사무원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해보려했다. 최소 12시간이나 일해야 하지만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돈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투표 사무원과 개표 사무원의 자격, 역할 및 수당, 혜택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올해는 투표 사무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남겨본다.
투표 사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위촉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리하면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은 공무원이나 교사, 은행원이 주로 하게 된다.
단,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 특정직공무원(경찰, 소방, 군인, 검사 등) 및 정무직공무원 제외
먼저 선거 시 참여하는 투표 사무원과 개표 사무원의 역할 및 수당과 혜택을 정리해 본다.
투표 사무원의 역할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를 관리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투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을 근무해야 한다(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길다). 이건 최소 근무시간이고 투표 시작 전 선서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가야한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소 해체까지 하는 사람은 여기에 1시간이 더 추가된다(투표소 해체에 참여하는 경우 3만원의 추가 수당이 더 있다).
개표 사무원의 역할은 투표함이 모이는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모으고, 투표용지를 정확히 세고, 투표용지를 100장씩 확인하는 역할 등을 한다. 개표 사무원의 업무는 보통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데 투표 사무원과 달리 종료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개표가 늦어지고 투표 용지 종류가 많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안 끝나는 경우가 있고, 새벽 2~3시쯤 끝나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교장은 기관장으로, 현행 채제 하에서는 소속 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직 교사 임명 권한 등으로 전보 점수나 승진 점수를 줄 사람을 정할 수 있고, 연가나 조퇴, 육아시간 사용 여부도 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해외 파견이나 연수 등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들도 꽤 많다. 직접 소속 학교에서 일할 교사를 뽑을 순 없지만 소속된 교사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다고 봐야 한다.
작년과 올해 교장이 바뀌었는데 작년 교장은 투표 사무원 참가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올해도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바뀐 교장은 투표 사무원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이유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이틀의 공가 때문이었다. 규정에는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으로 휴일에 참여한 경우 반드시 이틀의 공가를 주기로 되어있다. 하루를 근무하고 이틀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기타 관공서에서는 의외로 인기가 높다고 했다. 반면 기관장 입장에서는 직원이 이틀을 빠져버리기 때문에 대신할 사람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같은 팀원들에게도 업무가 다소 과중될 수 있어서 민폐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경우 수업일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한 거의 연가를 쓰지 못한다. 수업에 지장이 가기 때문이다. 교장 역시 담임 교사가 이틀이나 수업을 하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사실 난 쉬면 좋겠지만, 쉬지 못하더라도 돈 버는 것이 목적이지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공가를 쓰지 않고 다녀올 수 없냐고 물으니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임 교사는 안 되고 교과 교사나 공무직은 가능하단다. 그래서 담임 교사는 빼고 교육 공무직으로 명단을 제출했다고 했다. 교육 공무직도 없으면 학교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이건 교육 공무직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닌가? 담임 교사가 191일 수업일수 중 고작 이틀, 1%도 되지 않는 기간을 빠진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가? 등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무직의 수입이 적어서 더 보존을 해줘야 하네 하는데 나도 돈이 없어서 더 벌고 싶은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다.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이틀을 쉬게한 취지는 좋다.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 업무가 최소 12시간 이상 해야하는 업무고 피로도가 높기 때문이다. 과로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충분한 휴식시간을 준 취지는 이해한다. 그래도 공가로 이틀을 주는 것은 현실 세계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주일 5일 근무 중 이틀을 빠지게 되면 그 어떤 관공서라도 업무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너무 긴 공가기간 때문에 나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무조건 이틀을 통으로 쉬게하는 것이 아니고 반차 형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와 같은 보다 유연성 있는 규정으로 바뀌기를 바라본다.
국회의원 선거 - 투표 사무원 알바 근무 후기(준비물과 하는 일)
국회의원 선거 - 투표 사무원 알바 근무 후기(준비물과 하는 일)
지난 주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 사무원 근무를 하고 왔다. 투표 사무원 근무는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교로 투표 관리원을 모집한다는 공문이
pathfollower.tistory.com
교사 방학 중 해외여행 시 복무 규정 정리 - 연가와 41조의 차이점(ft. 보고서 작성 여부) (1) | 2025.04.10 |
---|---|
2025년 교사 에버랜드 무료 입장 - 신청 링크와 날짜, 준비물(ft. 교직원 초청행사) (0) | 2025.04.05 |
교사 휴직 시 휴직 종류별 해외여행 가능 여부 정리(ft. 복무 기준) (5) | 2025.03.26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개별 구매 및 맞춤형복지 영수증 청구하는 방법(할인 적용 여부) (0) | 2025.03.21 |
교사 조퇴 시 나이스에 조퇴 사유 꼭 써야할까? (ft. 개인용무 사유로 조퇴 가능 여부) (0) | 2025.03.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