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교사는 소득에서나 사회적 인식으로나 경쟁력 있는 직업이다. 교사의 장점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1년에 2 ~ 3달 가량 있는 방학이다. 방학 기간에 해외에서 만난 여자 한국인의 직업은 대부분 교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사의 방학 중 해외여행은 일상화되어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나가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가 방학 중 해외여행을 떠날 때 따라야 할 복무 규정에 대해 정리해 본다.
만약 교사가 방학 중 해외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두 가지 복무 옵션이 있다.
한 가지는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진다.
교사의 방학 중 해외여행에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깔끔한 방법이다. 나이스 복무에서 교장의 결재만 받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일절 내야 할 서류가 없다. 방학 때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 복무 처리에서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만약 결혼을 했거나 해외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경조사가 있다면 연가가 아닌 특별휴가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교사의 잔여 연가가 연가보상비도 주지 않는 유명무실한 연가라고는 하지만, 조퇴의 기반이 되며 갑자기 아프게 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가 많고, 해외여행 기간이 짧다면 연가를 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단, 해외여행 기간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보다 길다면 필수적으로 옵션2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활용해야 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 방학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방학은 휴업일이다. 휴교는 교사도 출근 의무가 없지만, 휴업은 교사에게 출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교사도 방학 때 출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학교에 와서 할 일이 마땅치가 않다.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덥고, 가장 추울 때 교사를 출근시켜서 학생도 없는 교실의 냉방과 난방을 돌려줘야 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입법해서 운영 중이다. 방학 기간을 연수 기간으로 처리해서 학교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따라서 방학 중에, 특히 41조 기간에 해외를 출국하려면 반드시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가처럼 복무 결재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한 후 나이스에 첨부해서 제출하거 내부기안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해외여행을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료 수집이나 견문 넓히기 등 교육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떠나는 것으로 포장(?)해야 한다.
다행히 해외여행 귀국 후 보고서는 의무 제출사항이 아니다.
교사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원 인사 실무 매뉴얼에 나와있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본다.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연가로,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제41조 연수로 보면 된다.
교사가 아무 복무도 올리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 출국하고 귀국하면 교장의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최소한 학교장에 구두보고라도 하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3.1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이 주말과 연이어 있지 않는 일반적인 주말은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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