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휴교(휴업)의 관계, 과거 사례 정리(ft. 계엄법과 포고문 분석)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해제된지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계엄은 다행히 2시간 여만에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계엄 당시 다음 날 학교 등교가 이슈가 되었다. 비상계엄 발령 시 군이 모든 분야를 통제하게 되는데, 비상계엄 상황에서 과연 학교를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계엄 사례와 당시 휴교령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계엄과 휴교(휴업)의 관계를 정리해본다. 계엄과 휴교 - 포고령 내용이 핵심계엄법에는 휴교나 휴업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 학교, 휴교, 휴업으로 법령을 검색했을 때 하나도 검색되지 않는다. 계엄법 시행령에서도 휴업과 휴교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학교'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계엄으로 인한 보상을 결정하는 보상심의회의 위원 선..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