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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휴교(휴업)의 관계, 과거 사례 정리(ft. 계엄법과 포고문 분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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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내려지고 해제된지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계엄은 다행히 2시간 여만에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계엄 당시 다음 날 학교 등교가 이슈가 되었다. 비상계엄 발령 시 군이 모든 분야를 통제하게 되는데, 비상계엄 상황에서 과연 학교를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계엄 사례와 당시 휴교령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계엄과 휴교(휴업)의 관계를 정리해본다.

 

 

계엄과 휴교 - 포고령 내용이 핵심

계엄법에는 휴교나 휴업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 학교, 휴교, 휴업으로 법령을 검색했을 때 하나도 검색되지 않는다. 계엄법 시행령에서도 휴업과 휴교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학교'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계엄으로 인한 보상을 결정하는 보상심의회의 위원 선정에 관한 내용이라 휴교나 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학교가 휴교하거나 휴업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휴교나 휴업은 계엄 당시 내려지는 포고문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포고문에는 학교의 휴교나 휴업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계엄 포고문에도 따로 언급이 없었고 계엄령이 2시간 여만에 해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에서는 휴교나 휴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도 정상 등교를 한다는 사실을 새벽에 빠르게 결정해 안내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포고령 내용

 

 

계엄과 휴교 사례

이번 비상계엄 때는 학교가 휴교하지 않았지만, 과거 비상계엄 사례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10.26.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 계엄으로 인한 휴교령은 주로 대학교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학교까지 내려지는 휴교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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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정부는 장기 통치를 위한 유신헌법을 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우려하여 계엄 포고문을 통해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린다.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내려진 계엄 포고문

 

2. 1979년 10.26. 사태

1979년 10월 26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한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진다. 이 계엄은 횟수로는 3년, 기간으로는 1년 3개월 정도 유지되며 최장기 계엄으로 남아있다. 민주화 운동 확산을 우려하여 '전문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정희 암살로 인해 발령된 10.27. 비상계엄 포고령

 

3.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5월 17일에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10.26.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때도 신군부는 학생 운동을 우려하여 포고문에 전국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휴교령을 발령한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령

 

 

이후 신군부의 폭거에 대항하여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서 광주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임시휴교 조치를 내렸다. 광주민주화운동이 확산되어 시위가 일어난 전라남도 순천과 여수 일대에도 임시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중고등학교에 내려진 휴교령

 

 

정리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제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앞으로 계엄으로 인한 휴교와 휴업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계엄은 전쟁이나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하는 것이다. 최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계엄이라도 학교를 원래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된다는 것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시에 의한 계엄이 아닌한, 계엄령과 함께 휴교령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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