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직했다. 복직한 지도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간다. 육아휴직이 끝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육아휴직의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바로 육아휴직 복직 수당 때문이다. 오늘은 교사의 육아휴직 복직 수당 계산 방법과 금액에 대해 정리해봤다.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는 1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액수의 15%를 공제한다.
공제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 뒤에 이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이다.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생각해 보면, 추측이지만 육아휴직 후 연이어 퇴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복직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인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줄 돈 빨리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해본다.
육아휴직 복직 수당 계산법은 간단하다. 매월 받는 금액(기여금 공제 전)에서 15%를 떼고 이를 휴직 기간으로 곱하면 된다.
나는 6개월 육아휴직을 했는데 이중 아빠의 달 휴직 기간 3개월이 포함되어 있다. 아빠의 달은 매월 2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그 외의 달은 매월 1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아빠의 달 수당이 지급된 달은 250만원의 15%인 37만 5,000원이, 그렇지 않은 달은 150만원의 15%인 22만 5,000원이 자동 공제되고 나에게 지급되었다. 6개월간 이렇게 모인 금액은 총 180만 원이다. 만약 1년을 휴직했다면 315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6개월간 모인 육아휴직 복직 수당 금액은 교사가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 지급된다.
나처럼 9월에 복직한 경우라면, 복직하고 7개월째가 되는 4월 급여를 받을 때 합산해서 받게 된다.
만약 3월 복직이라면 10월 급여를 받을 때 합산해서 받는다.
그런데 나의 육아휴직 복직 수당은 4월이 아닌 5월에 들어왔다. 우리 학교 행정실 담당 주무관이 지급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아휴직 복직 수당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따로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복직 후 7개월 째인 달에 복직 수당이 나오지 않았다면, 행정실에 문의해봐야 한다.
요즘은 파킹 통장에 넣어놓거나 1개월 만기의 단기 예금을 통해 연 2~3%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다.
180만 원을 1개월 늦게 받으면 연이율 3% 기준 약 4,000원이 손해다. 행정실과 미리 협의하여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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