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무원 인기 하락과 기존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정책을 발표했다. 5년 전에 6,663명에 불과했던 5년 미만 퇴직자가 불과 3년 만인 2022년에는 두 배 수준인 13,321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에게 승진, 복지, 수당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정책에서 교사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분석해본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각종 경비 현실화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급 조정, 근속승진 확대, 승진연한 단축,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대상 연가 확대, 연수 확대,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출산 관련 포인트 확대 지원 등의 대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위의 내용 중 교사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분석해본다.
우선 교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공무원에 속하며, 경력직공무원 중 검사, 판사, 소방, 경찰, 군인 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그러나 교사는 지방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각 지역별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교사의 근무 지역별로 다르게 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예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 중에서 교사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쉽게도 공무원의 승진 혜택 관련 정책은 교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교사는 급수도 없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없으며, 교사의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으로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속승진 개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특별승진 사유 추가 등은 모두 교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근무여건 개선의 경우 교사에게도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 휴가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는 교사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육아시간 확대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가 다수의 교사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에서는 교사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대학이나 학점인정제 등은 이미 대졸 출신인 교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자기개발휴직 또한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 교사에게 청년세대 특화 국외훈련을 시켜줄 지도 의문이다. 연수휴직 기간 확대는 학사학위가 없는, 즉 고졸자에게만 4년 이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 교사처럼 석박사 취득 목적의 대학원 진학의 경우 기존처럼 2년이 유지된다.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에서는 재해예방 체계 확립, 마음건강 보호,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정책이 교사에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번에 신설될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이 교사에게도 지급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교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은 교사에게도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입장에서 국가 행사 지원이라는 사유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외에 어떤 사유가 추가로 인정될 것인지에 따라 교사도 이에 근거하여 초과근무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에서는 교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급량비 인상이다.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식사비(급량비)로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1,000원 인상된 9,000원으로 바뀐다. 행사 차출은 교사에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고, 출산관련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는 교사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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