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보 발령은 매해 2월에 이뤄지지만, 그 준비는 전년도 3월부터 시작된다. 전보 업무 과정의 시작은 3월에 쓰게 되는 '교사 전보 대상자 기초자료' 작성부터 시작이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사 전보 대상자 기초자료를 토대로 서울 초등교사 전보 시 학교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정리해본다.
휴직 기간은 전보 시 산정하는 학교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
서울 교사 정기 전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은 아래와 같다.
2024년 3월 1일자 서울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부터 2023년 3월 1일자 육아휴직부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은 학교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단, 2023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 근무기간 인정도 최대 1년까지이며, 이 이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례와 같은 사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은 해당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정기 전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6개월 휴직 등의 사유로 내년도 2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4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5년이 되지 않아 해당 학교에서 1년을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한다. 즉 5년 6개월을 근무하고 학교를 옮기는 셈이 된다.
위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파견을 가서 근무한 경우, 파견기간에 상관 없이 파견기간 전부를 학교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교육부로 2년간 파견을 다녀왔다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근무기간이 3년만 되어도 정기 전보 조건인 5년 이상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기 전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일은 희박하겠지만, 정기 전보로 새 학교로 발령 받음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파견을 5년간 갔다면, 해당 학교에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다시 정기 전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을 가는 경우라면, 모든 파견기간이 아니고 6개월 이내의 파견 기간만 학교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을 파견 갔다면 이 중 6개월만 인정,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서울대, 서울교대, 한국교원대 파견과 서울대대학원, 서울교대대학원, 교원대대학원 파견이 다른 파견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는 업무 관련 사유 등으로 인한 파견이며, 후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파견으로 서로 구별된다. 서울교대대학원(2년), 서울대대학원(2년), 교원대대학원(2년), 서울교육연구년제(1년), 학습연구년제(1년) 등의 파견기간은 학교 근무기간에서 제외된다. 타시도 파견 기간도 학교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휴직은 아니지만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정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되었을 경우,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은 해당 학교의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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