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를 4시간 이상 하더라도 인정되는 건 4시간이다. 말도 안되지만 말이 된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합리 해보이지만 법이니 어쩔 수 없다. 몇 푼 안되는 돈이라도 비루하지만 챙겨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나이스에서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교사는 같은 시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본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다르다. 1년차와 30년차 교사가 똑같이 4시간 초과근무를 했어도 받는 돈이 다르다는 의미다. 공무원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같은 원리로 똑같은 담임을 해도 1년차보다 30년차 교사의 월급이 2배 이상 많다.
교사의 초과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아래 식에 따라 계산되는데 계산하기 싫어질 정도다.
초과근무수당은 봉급기준액(본봉의 55%)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교사 초과근무 규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나이스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뜻) (tistory.com)
기존에는 저 공식에 대입해서 내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했지만, 다행히 나이스가 4세대로 바뀌면서, 저렇게 복잡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4세대 나이스 도입 당시 문제도 많고, 오류도 많고, 탈도 정말 많았지만 일단 바꿔놓고 나니 조금씩 좋아진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4세대 나이스 급여명세서에서는 항목별로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이유와 함께 자세히 알려준다는 점이다. 기존 3세대 나이스에서는 급여명세서 표만 하나 달랑 나오는 게 전부였다.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과 정액분에 대해서도 시간당 나의 초과근무수당 금액(초과근무단가)이 얼마인지, 왜 그 금액이 나왔는 지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준다.
22호봉 교사의 2024년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1시간당 13,333원이다. 2023년에는 13,007원이었는데 1월에 본봉이 인상되면서 초과근무수당도 따라서 올랐다. 급여명세서 하단에 있는 급여내역과 계산근거에서 그렇다고 알려준다. 아래는 2024년 3월의 급여명세서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항목이다.
총 79,990원이 지급되었는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우선 한 달에 15일 이상 8시간 근무 시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금액은 133,330원이다. 여기서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했을 시 * (근무 못한 날 / 15) 만큼 받는 금액이 감소한다. 내 경우에는 하루에 8,888원씩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3월 전달이 2월이라 근무일수로 9일 밖에 채우지 못했다. 133,330원 * 9/15를 계산하면 79,998원이 나온다. 원단위 절삭을 해서 79,990원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ft. 조퇴 사용 팁) (tistory.com)
4세대 나이스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외에 지급되는 모든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를 표시해서 알려준다.
본봉도 알려주고 근무년수에 따른 정근수당가산금, 수당별 근거와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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