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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 항목 정리(ft. 정액급식비, 교원연구비)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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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서 초등교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여기저기 뜯어서 분석하고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맨 첫 장에 결정세액이 나오고 환급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간 이것만 집중해서 봐왔는데, 앞부분을 보니 소득이 일반 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소득은 과세가 되는 소득이고 비과세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 항목에 대해 정리해 봤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교사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은 그리 많지 않다.

 

 

교사 비과세 소득 항목

교사가 받는 봉급과 수당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이스에서 [급여] - [년도별급여총지급현황]을 열어보는 것이다. 여기 보면 행이 두 개로 나오는 항목들이 있는데, 아래 행에 나오는 금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다.

 

실제 년도별급여총지급현황을 보면서 비과세 소득 항목을 살펴본다.

 

일반적인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은 정액급식비와 교원연구비이다.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씩 지급되지만,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라 10만 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4만 원은 일반 소득으로 잡혔다. 희소식은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정액급식비의 공제 금액이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14만원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년도별급여총지급현황 - 14만원이 비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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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에도 희소식이 있는데 2023년 3월부터 다소 인상된다는 점이다. 교원연구비는 월 공제한도가 20만 원이라 전액 비과세로 인정된다.

  •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원 - 6만원으로 인상
  • 교육경력 5년 미만 교원 - 7만 5천원으로 인상

 

여기에 자녀가 있다면 가족수당(자녀),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수당이 비과세 소득으로 계산된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가족수당은 일반 과세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자녀 가족수당도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가 넘었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참고로 자녀수당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자녀수당 비과세 조건

과세기간 개시일을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19년생 자녀는 2026.1.1.부터 자녀수당 과세
  • 2020년생 자녀는 2027.1.1.부터 자녀수당 과세
  • 2021년생 자녀는 2028.1.1.부터 자녀수당 과세

 

위의 표에 나오지 않는 비과세 소득도 있는데 실비변상적 급여가 여기에 속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란 말 뜻 그대로 어떤 행위나 노동에 대해 실비로 변상해 주는 성격을 갖는 급여를 말한다.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출장비나 보결수당 등이 있다. 여비 성격을 갖는 것들인데 대부분 급여명세서에는 나오지 않고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특징이 있다.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에 보이지 않는다.  

 

그밖의 비과세 소득 항목

교사는 받기 힘들지만,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인정되는 소득 예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숙직비,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등이 있다. 각각의 항목에 소득 조건과 월 한도가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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