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인상된다. 인상폭은 5천원이다. 5만원 아니다. 5천원이다.
교육부는 교원연구비를 경력연수에 따라 학교급별(유, 초, 중등)에 따른 구분 없이 매월 60,000원 또는 75,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교원연구비는 교사에게 교재와 교육 연구에 쓰라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일종이다. 과거에는 '보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으나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원연구비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다.
참고로 현행 교원연구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유치원과 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중등교원에 비해 5,000원씩 낮다는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똑같이 60,000원과 75,000원으로 맞춰주겠다는 것이다(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부장을 하고 있는 보직교사는 이미 중등과 차별 없이 60,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교장과 교감의 교원연구비도 해당사항이 없다. 이번 교원연구비 인상은 교사를 대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감의 교원연구비가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부장을 하지 않는 초등교사는 월 5,000원씩, 연 60,000원의 연봉이 인상된다. 교원연구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전히 60,000원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교원연구비 인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1년에 치킨 3마리를 더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액수가 중요한건 아니었다. 같은 교사임에도 학교급에 따라 교원연구비에 차등이 있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연구비 동일 금액 지급은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한 내용이었다.
이번에 교원연구비가 인상된건 교사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일반직 공무원 8급, 9급의 낮은 호봉 공무원과 소방과 경찰의 낮은 직급 공무원들의 봉급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인 1.7%보다 많이 올려줬고 직급보조비도 인상해줬다. 반면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수당 인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 정부에서 올해 교사들에게도 수당을 하나 올려주기는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월 5,000원 인상으로 명분을 세운 셈이 되었다. "교사들도 수당 올려줬으니 너무 불평하지마~"라고 말하는 기획재정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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