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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건강보험 연말정산 - 환급 받는 이유(ft. 보수월액 이해하기)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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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연말정산의 원리는 간단하다. 미리 납부한 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돈을 더 내서 채우고, 반대로 미리 납부한 돈이 최종 결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 받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내가 낸 돈과 결정된 최종 금액을 따져봐서 더 내거나 돌려 받게 된다. 연말정산과 달리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돈을 돌려 받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돈을 환급 받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봤다.

 

 

교사 건강보험 연말정산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수월액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한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다. 퇴직금이나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기준, 출처 - 건강보험공단

 

 

교사의 보수총액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에 나오는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보수총액을 12로 나누면 월별 보수월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한 신고보수총액이 동일하다.

 

 

직장인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 2를 한 것과 같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근로자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였다(2024년도 동일하다). 즉 7.09%의 절반인 3.545%를 근로자(교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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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보수월액이 오르거나,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거나, 둘 다 오르거나 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내린다는 것은 보수월액이 줄거나, 건강보험료율이 줄거나, 둘 다 줄어드는 경우이다. 사실상 건강보험료율은 줄어들 일이 없으니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보수월액'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건강보험에서 보수월액이 중요한 이유다.

 

2023.04.16 - [학교 일기/교육 이슈] - 교사 건강보험 연말정산 - 하는 이유와 더 내는 이유 정리(ft. 실제 예시)

 

교사 건강보험 연말정산 - 하는 이유와 더 내는 이유 정리(ft. 실제 예시)

교사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에는 빨간 날도 하나도 없으며 월급조차 평소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교사의 4월 월급이 다른 달보다 적은 이유는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

pathfollower.tistory.com

 

 

교사 건강보험 연말정산 - 환급 이유

교사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산정됐던 해(재작년)의 보수월액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해(작년)의 보수월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동안 보수월액이 높았었던 재작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작년 보수월액을 계산해보니 재작년보다 보수월액이 내려가서 실제 보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아래 자료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2021년 보수월액은 약 471만원이었고, 2022년 보수월액은 약 548만원이었다. 보수월액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건강정산보험료로 16만 7,000원을 더 내야했다.

 

반대로 2022년 보수월액이 약 548만원이었지만, 2023년의 보수월액은 약 474만원이었다. 70만원 가까이 감소했다. 보수월액이 줄었기 때문에 건강정산보험료로 27만 1,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수월액이 줄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환급이 진행된 것이다. 그럼 왜 교사의 보수월액이 줄었을까?

 

 

교사 보수월액 감소 이유

일반적인 교사라면 보수월액이 감소할리가 없다. 매년 호봉 인상분에 당해 임금 인상률까지 반영되어 조금이라도 받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처럼 보수월액이 줄어들 때가 있다. 바로 휴직을 하는 경우이다. 

 

2022년에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 전반기인 3월 ~ 9월에 휴직을 해서 후반기인 9월 ~ 2월에 휴직을 한 것보다 명절수당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근무했던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S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2021년에 부장을 했었다). 2022년에 근무는 6개월만 했음에도 전년도 성과급에 명절상여금 한 번이 추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월액이 크게 올라가 버린 것이다.

 

반대로 2023년에는 2022년에 받았던 B등급 성과급, 그것도 휴직으로 인해 절반만 반영되었다. 성과급에서만 300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다 받지 못한 성과급 때문에 2023년 보수총액이 2년 전인 2021년 보수총액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년간 호봉 인상분과 임금 인상분이 온전히 받지 못한 성과급으로 상쇄된 것이다.

 

덕분에 보수총액이 감소해 환급이 이루어졌고,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도 작년에 비해 2만원 이상 줄었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에는 성과급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보수총액이 크게 오르게 된다. 내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는 다시 어김없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올 해 받은 4월 건강보험료 환급은 휴직으로 인한 깜짝 이벤트였다. 교사에게 건강보험료 환급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교사가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휴직을 했거나 온전히 근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을 이전보다 덜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를 덜 내게 된 것이다.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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