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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직 규정 알아보기(ft. 외부강의, 대학교 출강, 블로그 활동 시 알아야 할 내용)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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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실질 월급이 감소하고 있다. 월급이 오르긴 오르지만 물가상승률, 기여금 인상률,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비교하면 인상폭이 한참 부족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이 크게 올라가면서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은 부족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원칙상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부수입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가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겸직을 해야한다면 알아야 할 규정과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 자료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정확한 내용은 교감이나 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

 

 

교사 겸직 규

국가공무원법 제25조에서 교사(공무원)의 겸직 금지(정확히는 영리 업무의 금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충 정리하면 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할 수 없고,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발기인, 임원 등도 될 수 없다.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불가능하다. 영리법인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서의 활동도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참조.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hwpx
5.27MB

 

위의 4가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길을 열어줬다.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라면 학교장의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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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서 '겸직'을 검색해 보면 우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겸직 신청을 했고 겸직을 하고 있는지 대충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 비공개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학교 출강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추론은 가능하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로 출강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는 대부분은 외부강의, 대학교나 대학원 출강, 인터넷 활동(유튜브, 블로그)이다.

교사의 외부강의 겸직과 대학교 출강, 인터넷 활동 겸직에 대해 내가 알아본 것들을 정리해 봤다.

 

 

교사 외부강의 시

교사가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외부강의의 범주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 서면심사나 서면자문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를 하는 경우
  • 저작권료, 책 집필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외부강의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모든 외부강의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신고 대상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된다.

 

교사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를 하게 된다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으로 외부강의를 기관장에게 사전 결재받아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교사가 나이스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기관이 아닌 곳에서 강의 등의 요청이 들어와 강의료를 받는 강의를 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다. 

한 번도 써본적은 없지만 나이스에 외부강의등록 및 신고 탭이 있다.

 

외부강의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교사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강의료(원고료 포함)에도 제한이 있다. 1시간당 100만 원이 한도다(총액에는 제한이 없음). 직무 관련 강의라면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교사 대학교/대학원 강의 출강 시

대학원을 졸업해 학위가 있는 교사는 대학(교), 대학원 등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의 자격으로 위촉되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겸직을 신청해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강의 경우 대가의 유무나 월 강의 횟수에 상관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가 겸직 허가 대상이다. 외부강의는 돈을 안 받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출강은 대가를 받든 안 받든 1개월 이상 나간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면 강의가 아니고 방송 강의나 사이버 강의일 때도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사립대학교에 1개월 이상 출강을 하게 된다면, 겸직 허가와 외부강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

  • 교사가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수익사업운영 공무원 친목단체 임원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저술, 번역, 블로그, 유튜브 활동 등

 

 

교사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우선 인터넷 개인 미디어의 정의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지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 미디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인터넷 플랫폼에는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내가 글을 쓰고 있는 티스토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서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에서의 비밀 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일, 타인 초상권 침해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 활동할 경우(ex. 유튜브)
  • 수익창출 요견이 없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활동할 경우(ex. 아프리카 TV)
  •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계속 활동할 경우(ex. 네이버 블로그)

 

계속 활동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계정이 존속해서 수익이 나는 한' 계속 활동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교사는 인터넷 플랫폼 상에 물품이나 금전을 받은 직접/간접 광고는 할 수 없다. 업체에서 물품을 협찬받아 홍보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광고 협찬글 같은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낼 수는 없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겸직이 허가되는 기준은 교장이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이후 겸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겸직이 최종 결정된다.

 

겸직 허가 시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해야 한다.

 

아래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지침 파일과 겸직허가 서식 파일이다.

 

교원인터넷개인미디어활동지침(교육부).hwpx
0.15MB
겸직허가 서식(2022.01.01~).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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