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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건강보험 연말정산 - 하는 이유와 더 내는 이유 정리(ft. 실제 예시)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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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에는 빨간 날도 하나도 없으며 월급조차 평소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교사의 4월 월급이 다른 달보다 적은 이유는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와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주로 환급을 받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대부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 요율

우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지역가입자(자영업 등)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 등을 종합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건강보험료를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편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가입자 본인이 다 내는 게 아니고 고용주와 반반씩 나눠낸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요율은 7.09%이다. 공무원의 경우 고용주가 국기이기 때문에 국가, 즉 정부가 3.545%를 부담하고 공무원이 3.54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보수월액이다.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아직 올해 4월 보수월액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요율로 계산할 수 있다.

내 기준을 예시로 실제로 계산해 보면, 2022년 기준 내 보수월액은 약 478만 원이었다. 보수월액 478만 원의 3.495%인 16만 9,630원이 작년에 내가 냈던 건강보험료였다(작년엔 건강보험료 요율이 6.99%였다).

아직 4월 자료가 없다.

 

비록 아직 업데이트가 안되긴 했지만, 올해 4월 월급명세서에 나온 건강보험료로 나의 보수월액을 역산해 볼 수 있다.

인상된 보험료인 197,880원이 내 보수월액의 3.545%이니 이를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면 2023년 21호봉인 초등교사의 보수월액은 약 558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도대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보수월액이 단번에 70만 원이나 올랐는지 모르겠다. 작년에 반년 휴직을 해서 그만큼 더 오른 게 올해 왕창 오른 건가...??

 

어찌 되었건 내 건강보험료는 2022년 169,630원에서 2023년 197,880원으로 약 28,000원, 비율로는 무려 16.6%나 인상되었다. 참고로 2023년 교사 임금 인상률이 1.7%였다. 최근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기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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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 더 내야 하는 이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사의 4월 월급명세서에만 찍혀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건강보험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알아봤듯,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보수월액이 변했다면 그에 맞게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하거나(보수월액이 오른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는(보수월액이 내린 경우)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수월액이 바뀌는 달은 매년 4월이다. 이 말은 내가 작년(2022년)에 냈던 건강보험료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2022년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오는 차이를 없애는 게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이며 이는 매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다. 일반적인 연말정산도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다시 돌려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말정산의 경우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돈을 더 내는 이유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받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금이긴 하지만 본봉도 올랐고 호봉도 올랐다. 이에 따라 늘어난 소득만큼 보수월액이 증가하게 되며, 늘어난 보수월액과 매년 조금씩 인상 중인 건강보험료 요율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킨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연차에 따라 변화가 심했다. 아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저경력이었던 시절에는 건강보험료 자체가 낮았기 때문인지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한 달 보험료보다 많았다. 그러나 연차가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한 달 건강보험료만큼 이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으로 나가고 있다. 아마 연차가 더 쌓이면 한 달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

 

저경력 12호봉 시절. 건강보험료보다 건강보험연말정산 금액이 더 많다.
조금 연차가 쌓인 17호봉 시절.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연말정산보다 높아졌다.
현재 21호봉 시절.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연말정산 금액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리

교사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교사를 비롯한 직장인들에게 4월은 좋지 못한 달이었다.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조금이나마 올랐기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낸다고 생각하면 보험료가 덜 아깝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아깝다.

 

내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023년에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두 배가 넘는 135%가 올랐는데, 내 월급은 본봉 기준 71%밖에 오르지 못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교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삭감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건강보험료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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