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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경조사 휴가 일수 정리(feat. 결혼, 출산, 사망, 입양)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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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 보면 결혼이나 출산, 장례 때문에 경조사 휴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각 경조사마다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사내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교사의 경우 경조사 관련 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나와 있다. 경조사 휴가 일수는 교사만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리해봤다.

 

교사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교사의 경조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과 일정 범위 내 가족들의 결혼, 출산, 사망, 입양 4가지 경우이다.

 

1. 결혼

오로지 본인과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만 경조사 휴가가 인정된다.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식은 인정 안된다.

 

본인 결혼 - 5일

자녀 결혼 - 1일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나누어 사용 불가).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2. 출산

본인(배우자)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만 경조사 휴가가 인정된다.

 

배우자 출산 - 10일

 

※ 출산한 본인은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3. 사망

사망은 경조사 휴가 중 인정되는 범위가 가장 넓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된다.

 

배우자 / 본인 부모 / 배우자 부모 - 5일

본인 조부모와 외조부모 / 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 3일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형제나 자매 / 배우자 형제나 자매 - 1일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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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

입양 역시 출산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인 - 20일

 

 

기타 유의사항

  - 경조사 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교사(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사의 경우, 아래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연가로 처리한다.

 

  • 본인 부모의 형제나 자매 장례식 / 배우자 부모의 형제나 자매 장례식
  • 본인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 장례식

본인이나 배우자의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나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올케, 동서, 매부, 제부의 장례식의 경우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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