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다 보면 결혼이나 출산, 장례 때문에 경조사 휴가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각 경조사마다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사내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교사의 경우 경조사 관련 휴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나와 있다. 경조사 휴가 일수는 교사만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리해봤다.
교사의 경조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과 일정 범위 내 가족들의 결혼, 출산, 사망, 입양 4가지 경우이다.
오로지 본인과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만 경조사 휴가가 인정된다. 본인의 형제자매 결혼식은 인정 안된다.
본인 결혼 - 5일
자녀 결혼 - 1일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나누어 사용 불가).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본인(배우자)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만 경조사 휴가가 인정된다.
배우자 출산 - 10일
※ 출산한 본인은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망은 경조사 휴가 중 인정되는 범위가 가장 넓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까지 인정된다.
배우자 / 본인 부모 / 배우자 부모 - 5일
본인 조부모와 외조부모 / 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 3일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형제나 자매 / 배우자 형제나 자매 - 1일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입양 역시 출산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인 - 20일
- 경조사 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경조사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교사의 경우, 아래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연가로 처리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나 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올케, 동서, 매부, 제부의 장례식의 경우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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