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전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가입 자격의 문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 교사들은 가입하지 못했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 초임 교사들이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선까지 가입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분석해 봤다.
※ 대략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에 대해 분석해 본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이'와 '소득(개인, 가구)'이다. 청년도입계좌의 정확한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 5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1. 만 19세 ~ 만 34세 사이인 자.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함.
2.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자(소득 없거나 증명 불가 시 가입 불가)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이상)가 아닌 자
4.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과세표준 6,300만 원) 이하인 자
5.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자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입 조건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분석해 본다.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 시 제외된다. 교대생의 경우 여학생이 군대에 다녀왔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교사의 경우에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현재 만 34세인 88년생이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남교사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교사보다 2년에서 3년까지 더 여유가 있다. 남교사의 경우 86년생 ~ 85년생까지도 나이로는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패스.
최근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낸 교사가 있다면 난 그분이 부럽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사는 청년도약계좌 따위 가입 안 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다. 패스.
교사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세전). 위에서 여교사는 88년생, 남교사는 86년생으로 잡고 한 번 연소득을 계산해 본다. 대입이나 임고 재수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탈 없이 교사 생활을 했다면 88년생 교사의 호봉은 현재 21~22호봉 수준이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여기서 1호봉 감한 20~21호봉의 소득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럼 교사 20호봉의 연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2022년 20호봉 교사의 본봉은 월 3,132,400원이었다. 본봉은 연소득 계산의 기초가 된다. 이를 토대로 대략 20호봉 담임교사의 연소득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가족수당은 없다고 가정).
총액 : 57,260,000원
군대에 다녀온 남교사를 위해 이보다 2호봉 높은 2022년 기준 22호봉 교사의 연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봤다.
이 나이대의 남교사들 중 상당 수가 부장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장담임에 성과급S,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있다고 가정했다.
총액 : 62,907,740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자녀가 없는 여교사든, 자녀가 있는 남교사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마지막 조건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1인 ~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 기준을 연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만약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 교사라면, 연소득이 4,2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막힌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80%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연소득 4,200만원이면 발령 3년차인 11호봉의 연소득액이 약 4,200만원 정도이다. 발령 3년 이내만 가능하니 1인 가구 교사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미혼의 교사라면?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허나 20대 중후반의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을 부모라면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나이가 많은 만큼 소득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 소득의 합을 넘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물며 부모님이 맞벌이시다?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자녀가 없는 부부교사(또는 맞벌이 부부)는 어떨까? 부부교사라면, 부부가 같은 등본상에 올라와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11호봉 교사의 연소득이 4,200만 원인데, 단순히 여기에 두 배를 해도 8,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결국 2인 가구 가구원 소득의 합 기준인 약 7,00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 결혼을 주로 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이보다 더 연소득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된다.
자녀가 있는 부부교사(또는 맞벌이 부부)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1명이라면 거의 어렵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자녀 2명은 키우고 있어야 가능하다. 자녀 1명인 3인 가구의 가구원 소득의 합이 약 9,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부부교사이고 자녀를 둘 정도면 이미 부부 각각 연소득 4,500만 원 이상은 거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2명이면 기준이 약 1억 1,000만 원으로 다소 높아지기 때문에, 부부 각각 연소득 5,500만 원 정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정도 연소득은 18~19호봉 정도(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고 자녀를 일찍 낳았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 보인다.
외벌이 교사라면? 그렇다면 자녀가 있든 없든 거의 대부분 청년도약계좌 가입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신 생존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교사 한 명이 벌어서 부부가, 심지어 자녀도 먹고 산다?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아 물론 자산이 많다면 예외다. 우리나라 정책은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자산은 적고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간단하게 교사의 나이별, 호봉별 연소득을 추론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았다.
확인 결과 기준이 세전 소득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허들이 높았고, 무엇보다 가구원 소득의 합이라는 조건에서 많은 경우가 걸러져 결과적으로 교사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꽤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나이 조건을 만족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 모종의 이유로 등본상 부부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부 중 자녀와 같이 등본에 올라와 있는 교사는 가입 가능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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