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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개인현장체험학습) 가능 기간과 허용 일수 정리(feat.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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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의 휴가나 연차 기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방학 기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방학은 언제나 여행 성수기라는 점이다. 성수기를 피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자녀는 학교를 빠지게 된다. 다행히 요즘엔 '교외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활동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개인현장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해 출석이 인정되는 일수를 정리해 봤다.

 

 

교외체험학습이란?

교외체험학습이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한 일에 대해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교환학습, 감염병에 따른 등교중지 등에 따른 결석과 같이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이다.

 

 

교외체험학습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청 규칙이 아닌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1회 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총 체험학습일수는 해당 시도교육청지침에 따른다. 서울에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 연간 19일 이내에 한 해 허용하고 있으며, 최대 10일까지만 가능하다.

 

 

교외체험학습 - 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2.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3. 교외체험학습 실시
                     ↓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5.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체험학습 실시 최소 일주일 전이라든가, 2일 전이라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절차에 서류상이더라도 학교장 심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내는 게 좋다(아니 미리 내야 한다). 전날에 제출해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은 기간을 어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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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유의사항

  1.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통상적으로 담임의 허가로 대신되고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반드시 체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3. 1년에 허용된 총 체험학습일수는 전체 수업일 수의 10% 이내(19일)이다.
  4. 교외체험학습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는 10일이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1일 단위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1/2일 단위로 처리할 수도 있다.
  6.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시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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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보고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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