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에서는 교사의 해외여행 시 처리해야 할 복무에 대해 정리해봤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가 휴직을 했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을 통해 정리해 본다.
교사 휴직자가 해외여행이나, 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로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장인 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귀국 후에는 귀국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휴직자는 나이스로 복무를 올려 결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교사 휴직 중 해외여행의 대원칙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휴직의 본목적을 유지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가 전제되는 해외 출국이어야 하며, 가족 돌봄휴직이라면 해외로 출국 후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가족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휴직 중 해외여행을 갈 때 교장에게 알리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거나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후 휴직자에 대한 복무 감사가 이루어지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본인이 해외 출국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교사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는 인사 실무 규정에 휴직 시 해외여행이 언급된 질병휴직, 불임 및 난임휴직, 가족 돌봄휴직에 대해 정리해 본다.
교사가 질병휴직을 했을 때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질병휴직을 했다고 해외에 가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단, 누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다면 삼을 수는 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질병 치료 여부, 해외 방문 기간, 동반자, 체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외여행이 휴직 목적에서 벗어났는지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강제로 복직을 해야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경우를 본적이 없다).
불임 및 난임휴직을 한 교사의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질병휴직과 마찬가지로 불임 및 난임휴직을 한 교사는 해외에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이경우에도 문제를 삼는다면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가족 돌봄휴직은 질병휴직이나 불임 및 난임휴직에 비해 해외여행 기준이 엄격한 편이다. 가족 돌봄휴직 중인 교사의 해외여행도 가능은 하다. 단, 부양 대상자와 동행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해외 출국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추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사 휴직 시 경조사로 인한 해외 출국은 다소 너그럽게 봐주고 있다. 경조사 참석의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해외 출국을 할 수 있다.
교육청의 인사 실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교육청은 교사 휴직 시 해외여행을 권장하지는 않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느낌이 든다.
딱히 막을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은 없으니 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은 한데,
대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온전히 너가 져야 해.
휴직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면 가능하면 복직까지 참거나, 정녕 가야한다면 조용히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교사 휴직 중 해외여행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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