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악성 민원 대응, 교권 보호, 아동학대 면책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8월 26일, 6만 명이 모인 6번째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9월 2일 10만을 목표로 7번째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후 서울서이초 선생님의 49재 날인 9월 4일 월요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사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 등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재량휴업일 선포로 방향을 잡고 추진되었으나, 교육부의 재량휴업일과 연가 불허 발표가 나온 후 재량휴업일이나 연가가 아닌 교사의 병가 사용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두 문서에서 다루는 교사 병가에 관한 규정을 정리해 본다. 교육부는 과연 교사의 병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2. 「휴가의 개념」에서 언급한 병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휴가제도의 운영」에서는 휴가 실시의 원칙과 휴가 승인 절차에 대해 다룬다.
→ 휴가로 인해 업무공백(교사에게는 수업)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음 날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고 퇴근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당일에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일 오전까지 나이스에 병가를 상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불가능하다면 동료를 통해서도 대리 상신이 가능하다.
병가는 사용일 수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추가된다.
현장에서 병가 사용일수가 30일이 넘는 교사는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4.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에서 병가의 종류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고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병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병가 기간이 1년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병가 사용에 제약은 없다(6일, 48시간 초과 시 진단서 등의 서류는 내야 함).
→ 병가는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산한다. 조퇴 8시간이 연가 1일 사용인 것처럼, 병가 역시 병조퇴 8시간이 병가 1일로 계산된다.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 없는 병가는 연가에서 공제된다.
→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가 누적 사용이 6일 이내라면 서류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초과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야 병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된다.
→ 연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 병가를 쓰는 건 아닌지 서류 확인을 통해 기관장이 잘 살피라는 뜻이다.
→ 기관장은 병가 기간에 관계없이(하루더라도) 병가 사용에 대해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공교육 멈춤의 날에 병가를 사용한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놓는 게 좋다.
→ 공교육 멈춤의 날 당일에 아무 연락이나 사전 결제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병가나 연가 사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 처리를 해야한다. 당일 날 병가를 올린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하는 내용은 국가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에 등장하지 않는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조(병가)에서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병가에 관한 복무는 위에서 다룬 일반 공무원과 교사가 동일하다는 의미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사가 단순하게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 단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고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육부에서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가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마침 우연히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쓰고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추모의 마음은 크지만 9월 4일에는 집에서 몸을 추스리면서 소소한 추모를 진행하는 게 다치지 않는 길이다.
※ 참고문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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