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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 종류와 불이익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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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일에 맞춰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확산되고 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추모하고, 아동학대 면책, 교권 보장,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다가오는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불허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으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연가와 병가 등을 사용하여 집회 등에 참석할 경우 최대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이라고 교장과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 해당 징계가 내려지는지, 각 징계별 불이익의 내용은 어떤지 정리해 봤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 중징계

국가공무원법에서 다루는 공무원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이외에도 직위해제, 불문경고, 주의 등의 징계가 있다. 이중 중징계라고 불리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파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강제로 해임되는 징계이며, 파면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 5년간 공무원 재임용 금지
  • 5년 미만 공직자 퇴직금 25% 삭감, 5년 이상 공직자 퇴직금 50% 삭감
  • 공무원연금 수급권 박탈(납부한 원금만 일시불로 돌려줌)
  • 공적 기록 말소

 

공무원이 자격정지형(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자동 파면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예규에 따르면 청렴 의무 위반,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 부정 수급, 음주운전, 개인정보 고의 유출 및 부정 사용 시 최대 징계로 내려질 수 있다. 매우 강력한 징계이기 때문에 정말 큰 잘못이 아니라면 내려지지 않는 징계다.

 

 

해임

파면과 같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징계로 파면 다음으로 강력한 징계다. 공직에서 쫓겨나는 건 파면과 동일하지만, 파면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편이다.

  • 공무원 연금 전액 지급(단, 부정부패와 관련된 해임일 시 3/4만 수령)
  •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파면과 달리 공직 기록 유지

 

강등

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내려가는 징계이다. 포상이 있을 경우 강등을 막을 수 있기도 하다.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강등 징계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8개월 간 승진할 수 없다.
  • 강등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9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정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직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8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8개월 간 승진할 수 없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7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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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 종류 - 경징계

중징계보다 비위가 약할 때 내려지는 경징계를 살펴본다. 경징계에서는 감봉, 견책이 있다.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12개월 간 승진할 수 없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견책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다. 위의 징계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보수에서의 불이익이 없다. 단, 정근수당은 1회 지급받지 못한다(위에서 언급한 모든 징계가 최소 정근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6개월 간 승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6개월 간 승진할 수 없다.
  • 징계 처분이 끝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그 외 징계 - 직위해제

직위해제

최근 모 웹툰작가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도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후 교육감의 지시로 직위해제가 해제된 복직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 교직 사회에서는 사안 발생 시 적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교사에 해당 없음)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금전 상 이익 제공 및 횡령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최근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직위해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아래의 아동복지법 제17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직위해제는 해당 직위에서 해제되었다는 의미이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보수상의 불이익은 있으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보수 비율이 결정된다.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봉급의 80% 지급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봉급의 50% 지급, 직위해제 후 3개월 이후부터는 30% 지급

 

 

그 외 징계 - 경고와 주의

경고와 주의는 「국가봉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된 징계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고

요건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이익

보수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추천 및 연수 선발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

 

주의

요건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이익

경고와 마찬가지로 보수상의 불이익은 없다. 경고에 비해 불이익도 더 적다.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과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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