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 기간인 6개월이 다 되어간다. 휴직은 연장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계획대로 9월에 복직을 하려한다. 복직을 하려면 교육청에 복직원을 비롯한 서류를 내고 기안을 올려야 한다. 교사가 복직할 때 작성해야 할 서류의 작성 방법과 서류 양식을 정리해봤다.
9월 복직이라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휴직 관련 공문이 내려온다. 이 공문에 의거하여 휴직을 연장하거나, 휴직 기간이 다 되었을 경우 복직을 신청한다. 휴직에는 종류가 많지만 내가 한 휴직은 육아휴직임으로 육아휴직 복직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다루어본다.
육아휴직 복직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복직원은 공문 양식에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호봉획정표는 내가 작성하는게 아니고 교감이 작성한다. 나는 내용 확인후 싸인만 하면 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한 아이 당 최초 1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100% 호봉이 인정되기 때문에 휴직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이다(단,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 시 휴직기간 전 기간을 호봉 인정해준다).
복직원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휴직기간 등이 포함된다. 있는 그대로 쓰면 되어서 어려울게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그냥 출력하면 되고 호봉획정표도 크게 신경쓸게 없다. 내가 서류를 준비해가면 교감이 검토 후 교육청 담당과로 공문을 발송한다.
복직원 양식을 첨부한다.
교감이 작성하는 공문은 아래와 같은 형식이다. 결재 과정에서 본인을 협조라인에 넣거나, 공문 발송 후 본인에게 공람을 해줄테니 확인할 수 있다.
복직하는 교사에게는 사실 복직 시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느냐가 가장 민감한 문제다. 3월에 휴직을 시작하고 다음 해 3월에 휴직이 끝나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되어있던 학교로 발령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월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빈자리가 거의 무조건 생기기 때문이다(결원 발생 시 복직자가 1순위임).
그런데 문제는 3월 외 다른 날짜로 복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본적교에서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발령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9월이면 새로 휴직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있고해서 기대해볼만한데 다른 달이라면 원래 소속된 학교로의 복귀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설령 운이 좋게 원소속교에 한 자리가 비게 되더라도, 나보다 먼저 휴직한 사람이 같은 날에 복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학교로 가야한다.
이 점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학교에 발령이 났을 경우 온갖 사유를 만들어 3개월이나 6개월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휴직 기간에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복직 발령 시에는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직자가 원소속교가 아닌 새로운 학교로 발령이 날 경우, 거주지 근처가 아닌 기존에 재직중인 학교가 속한 교육청 관내로 발령이 난다. 따라서 먼 곳으로 이사해서 통근이 어렵다고 휴직한 후 복직 시 집 근처의 학교로 발령받길 바라는 테크트리는 탈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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