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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관추천 청약 아파트 목록과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ft. 공무원 특별공급)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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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그중 공무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청약 방법을 하나 찾았다.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관추천 물량으로 배정된 주택에 청약해보는 것이다. 특별공급 중 하나인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체육유공자, 공무원 등에게 공급되는 물량이다. 그렇다. 기관추천 대상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물량을 배정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원 기관추천 아파트를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정리해봤다.

 

공무원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너무 물량이 적어서 문제지만 ㅠ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기관추천 아파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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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기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관추천으로 공무원 몫의 아파트가 배정되면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주택/소식으로 들어가서 관련 공고가 올라온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게시판처럼 글이 쭉 올라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관추천 공고는 작년 12월에 올라온 안양 어반포레 자연 & e편한세상 아파트였다.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면, '공고'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2021년 공무원 기관추천 청약 아파트 분양 목록

아래는 2021년에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양주택과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사전청약분양 주택 목록을 정리한 표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배정된 아파트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아쉬운 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게 7세대 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1~2세대였다. 수요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물량임이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로 공무원 기관추천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이며 따라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2021년 공무원 기관추천 청약 목록

 

공무원 기관추천 청약 신청자격

  • 특별공급알선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주거지 요건(수도권 소재 아파트라면 서울, 경기, 인천 거주)을 충족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 특별공급 알선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유주택 x)
  •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거나 그 세대에 속한자(기관추천도 특별공급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되면 불가능함)
  • 과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계약여부와 무관하게 한 번 선정되었다면 불가능함)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다른 특별공급에는 있는 소득, 재산요건이 없다.

 

 

공무원 기관추천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우선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인지 공무원연금수급자인지에 따라 1~3순위로 나뉜다. 순위가 같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재직기간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예정자를 선정한다.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임과 동시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수급자는 3순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배점에 따라 매겨진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35점 만점으로 15년 이상이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한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는 30점 만점으로 본인을 제외하고 6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3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다면 최저점수인 6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3.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 재직기간은 35점 만점으로 33년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는다.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남성의 경우 공무원 임용 전의 군 복무 기간을 본인이 원한다면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하다.

 

 

유의사항

  1. 공고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1개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2.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았던 경력은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
  3.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기간에 청약홈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해야 된다.
  4.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일반 1순위나 2순위로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중복 당첨 시 2건 모두 계약 취소된다.

 

 

정리 -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공무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공공분양이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있는 소득 기준이나 재신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6개월 이상 유지 및 납무) 조건만 충족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공급 물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당첨되려면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 한다.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2030의 당첨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안양 어반포레 자연 & e편한세상의 경쟁률과 커트라인 결과를 보면 가장 낮은 당첨 점수가 76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는 88점에 달한다. 88점이면 무주택 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이 만점이더라도 부양가족이 3명 이상 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점수다. 76점이 되려 해도 자녀가 1명이라면 무주택 기간 14년 이상에 공무원 재직기간 28년 이상이어야 하니 50살이 넘어야 당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50살 넘게 무주택으로 살았는데 고작 46제곱미터 당첨이라... 다소 슬플 정도로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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