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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과 초등교사 월급(연봉), 수당 비교 - 그나마 교사가 낫다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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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교사와 교육행정직 외에도 교육공무직이라는 분들이 일하고 있다. 이분들은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급식, 상담, 사서의 일 등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알음알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요즘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정식 공고를 내고 공정한 채용 경쟁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고, 절대적인 임금은 높지 않지만 근무 강도 대비 임금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경쟁률이 높다. 가끔 교사로 일을 하다보면 책임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공무직을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오해하면 안되는게 공무직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아이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없다는 뜻임). 그래서 공무직과 교사의 월급 구조를 한번 비교해보았다. 비교해본 결과는 교사가 싫어도 공무직보다는 교사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의 특징

우선 알아두어야 할건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한다고 모두가 공무원은 아니다.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공무원처럼 고용은 보장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의무에서 자유로우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지도 않는다. 대신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자가 되며 공무원에게는 없는 파업권 같은 노동쟁의권이 있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직은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한다. 쉽게 말해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고,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교사나 교육행정직은 각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다고 할수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소속이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이들의 복무나 업무분장을 관장한다. 아래 표를 보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차이를 한 눈에 알수 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비교, 출처 - 서교연(2021-72) 현장연구

이렇듯 교육공무직은 굉장히 독특한 신분을 가진 직렬이라고 할수 있다.

 

 

교육공무직의 임금 구조

교육공무직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금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본급이나 주요 수당들은 각 시도교육청들이 함께 공무직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교육공무직의 임금 구조는 직종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유치원, 특수에듀케어강사와 돌봄전담사 등은 월급제유형1로 분류되며, 교육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조리실무사 등은 월급제유형2로 구분된다. 월급제유형1이 월급제유형2보다 20만원 정도 월 기본급이 높은 편이다.

교육공무직 월급제 유형 -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뉨

 

직종별 월급제유형1과 월급제유형2의 자세한 구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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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직종별 월급제유형1(임금유형1), 월급제유형2(임금유형2) 구분

 

월 기본급에 추가되는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받는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걸 알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수당에는 근속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 면허가산수당 등 교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수당들도 존재한다. 조리사나 조리원은 위험근무수당을, 조리사와 전산실무사는 자격수당을,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행정업무수당을, 영양사는 면허와 직무관리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각 수당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교육공무직 2022년 기준 임금 및 수당(직무관련 수당은 2021년 기준)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수당 3종과 가족수당, 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복리비 3종은 모든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며, 직무관련 수당 8종은 해당되는 직종에만 지급된다(수당의 정확한 액수는 인상 등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음). 

 

근속수당은 교육공무직의 호봉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속년수는 최대 21년까지(2022년도부터) 인정된다. 21년은 근무하면 39,000원 * 21년을 해서 819,000원이 월급에 더해지는 방식이다.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의 60%가 지급되는 반면, 교육공무직은 일정 금액(700,000원)이 지급된다. 정기상여금도 교사는 S, A, B 등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교육공무직은 일정(900,000원)하다. 교육공무직 직종별로 받을 수 있는 직무관련수당은 아래표와 같다.

교육공무직 직무관련수당 표

 

교육공무직 임금 vs 교사 임금 정리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직과 교사의 임금을 비교해본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교무실에서 만날 수 있는 교무행정지원사 1년차를,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은 1년차 초등교사를 비교해봤다(부양가족은 없고 맞춤형 복지비는 제외, 세전 계산, 오류 있을 수 있음).

 

교육공무직 임금(연간)

월 기본급: 1,868,000원 * 12개월

명절휴가비: 700,000원 * 2회

급식비: 140,000원 * 12개월

정기상여금: 900,000원 * 1회

 

총 금액: 26,396,000원

 

초등교사(연간)

월 봉급: 2,116,400원 * 12개월

명절휴가비: 1,269,840원 * 2회

정액급식비: 140,000원 * 12개월

교직수당: 250,000원 * 12개월

교원연구비: 70,000원 * 12개월

담임수당: 130,000원 * 12개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약 125,000원 * 11개월

 

총 금액: 35,016,480원

 

위 금액은 공무원연금기여금이나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제외한 세전 금액이다. 교사가 공무직보다 연금 납입액이 많고 소득세 등 세금이 더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전 금액에서 1천만원 가까이 차이가나는 부분이 크게 좁혀질 것 같지는 않다. 교육공무직과 교사의 비교 결과는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교사의 압승이었다. 하긴 직업을 얻기 위한 자격과 전문성, 학교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근무 강도도 차이가 나니 임금에도 차이가 나는게 당연하다. 오히려 별다른 자격 없이도 응시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의 대우를 교사 수준으로 맞춰주는게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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