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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월급 살펴보기 - 본봉, 수당, 월세 지원금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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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원어민 교사 제도를 운영중이다. 원어민 교사는 영어 전담 교사와 코티칭 형태로 수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과 외국 문화, 분위기 등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어민 교사들의 월급이 문뜩 궁금해져서 확인해보고 정리해봤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월급

원어민 교사의 월급은 문서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월급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오는 것 같았다.

월마다 월급이 다를 수 있겠으나, 내가 확인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의 월급은 세전 2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외국인임에도 원천징수 되었다. 한달에 약 17만원 정도가 제외된 183만원이 원어민이 받는 실질 급여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경우 월 20만원씩 월급이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은 외국인이 받을 일이 있나싶어서 찾아봤는데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한다. 대신 해고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할 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무조건은 아니고 비자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음).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정도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것이니 실수령은 월 190만원 정도라고 할수 있겠다(설마 건강보험료는 안 돌려주겠지...).

 

세금의 경우 2년간 면세 처리가 된다(이건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교 원어민은 미국 국적자다).

이전 원어민은 2년이 지난 미국 국적자였는데 월 약 4만원 정도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했었다.

 

초등학교 원어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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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추가 수당

행정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니 원어민 교사들에게는 월급 외에도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듯 했다.

 

  • 월세 - 월 70만원 이내
  • 정착금 - 30만원
  • 입국지원금 - 130만원
  • 퇴직금 - 200만원

 

우선 가장 큰건 주거비 지원이었다. 월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해준다. 우리 학교 원어민은 보증금 없는 월세 65만원짜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정착금은 일시불로 30만원이 지원되는데 재계약 시에는 주지 않는다고 한다. 입국지원금 130만원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지급된다. 

 

원어민은 1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된다. 퇴직금은 한 달 급여만큼인 200만원이 적립되고 퇴직 시 지급된다. 

 

 

원어민 교사 예치금

원어민 교사는 한국에 오면 90~100만원 사이의 예치금을 학교 행정실에 납부한다. 예치금을 내는 이유는 주거 및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예치금은 계약이 끝나거나 퇴직할 시, 남은 공과금과 수선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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