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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든 것 - 헌법 조항, 과거 사례, 권한, 임기, 순서, 관련 드라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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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th Follower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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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와 동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과거 사례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임기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까지 정리해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 대통령의 권한 정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임명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은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월급도 100% 지급되며 의전과 경호도 탄핵소추안 통과 전과 똑같이 적용된다.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체의 대외활동 없이 관저에 칩거하며 시간을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주일 간은 못 잔 잠을 잤다고 하며 이후에는 책을 읽거나 관저 인근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2. 대통령 권한대행 - 과거 사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총 3명이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인공들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고건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었다.

 

  •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 -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2024년 12월 14일 ~ ?

노무현(우)과 고건(좌)
박근혜(좌)와 황교안(우)
윤석열(좌)과 한덕수(우)

 

 

3. 대통령 권한대행 -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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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가지는 대표적인 권한은 공무원 임면권, 사면과 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기관 임명권, 국군통수권, 행정입법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와 같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따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는 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치중하는 등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주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장관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국민과 야당의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위 권한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었다.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국회를 통과했던 '사면권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4. 대통령 권한대행 - 임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 기각하는 순간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해제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된다.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국무총리로 돌아와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인용된 순간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게 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제까지 할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5. 대통령 권한대행 - 순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대통령 다음엔 국무총리이며 국무총리 다음 순서는 아래와 같다.

현재 한덕수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피의자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되거나 탄핵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순번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한덕수 총리 고발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3.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국가보훈부 장관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 보건복지부 장관
  15. 환경부 장관
  16. 고용노동부 장관
  17. 여성가족부 장관
  18. 국토교통부 장관
  19. 해양수산부 장관
  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참고로 2019년 tvN에서 방송했던 「60일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모두 사망하여 환경부장관이었던 지진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60일 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뤘다. 

60일 지정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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