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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대상 전국 무주택자로 확대(ft. 무주택자 전국 줍줍 가능)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by Path Follower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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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기로 발표했다. 현재는 전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전국적으로 수 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n차 줍줍... 언제까지...

서울에 있는 몇 개 아파트는 n차 줍줍이라고해서 여러번 무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을 진행했으나 미달이 났고, 미달이 나서 다시 무순위 청약을 했지만 그럼에도 미달이 났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모든 주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낼 수밖에 없고, 분양가도 높고 금리도 높으니 사람들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그 결과 무순위 청약을 14번이나 진행하기도 했다. 어느 지방 나홀로 아파트 이야기가 아닌 서울 아파트 이야기다. 1,000세대가 넘는 한화포레나미아도 완판을 위해 무순위 공고를 5번째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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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줍줍, 이제 사라지나?

위와 같은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당첨자 명단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규제 지역과 상관 없이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미분양 무순위 청약 아파트에 대해 전국 무주택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청약 시장에는 다소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아예 없는 것과 그나마 기회가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어려운건 분명하나 그 와중에도 현금 부자는 있기 마련이고 지금을 기회로 보는 시장 참여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면 미계약 물량 해소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나, 그렇다고해서 모든 미분양 아파트들이 완판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시장에서 안 팔리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청약 가능 대상이 전국의 무주택자로 바뀐다고해서 사람들이 분양을 꺼렸던 '분명한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청약의 양극화는 계속 될듯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곳, 입지가 좋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등은 지금도 청약통장이 많이 몰리고 있다. 반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거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 공급이 많은 지역, 작은 규모의 아파트 분양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전국민이 부동산 준전문가가 되면서 부동산 옥석가리기가 심해진 탓이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제한 규제가 없어지더라도 청약의 양극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짓는다고 무조건 다 팔리는 시대는 당분간 끝난 것 같다.

 

그렇다고 청약의 빙하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파트가 안 팔리니 아파트 공급은 서서히 줄 것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유의미하게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한 진입 타이밍을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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