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이 아닌 건물(건축물), 심지어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용 건물에 20만원 이상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두 번 납부하게 되며 2022년 9월에도 어김없이 토지용 재산세와 함께 주택용 재산세도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는 지역과 적게 걷히는 지역이 뚜렷하게 나눠진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도 재산세 수입 차이가 심한편인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리해봤다.
1. 강남구 - 9,927억원
2. 서초구 - 5,236억원
3. 송파구 - 4,125억원
4. 중구 - 2,577억원
5. 영등포구 - 2,118억원
6. 용산구 - 2,078억원
7. 마포구 - 1,874억원
8. 종로구 - 1,680억원
9. 강동구 - 1,628억원
10. 강서구 - 1,491억원
11. 성동구 - 1,390억원
12. 양천구 - 1,177억원
13. 동작구 - 1,047억원
14. 광진구 - 969억원
15. 동대문구 - 902억원
16. 성북구 - 890억원
17. 구로구 - 869억원
18. 관악구 - 846억원
19. 서대문구 - 826억원
20. 은평구 - 808억원
21. 노원구 - 776억원
22. 금천구 - 583억원
23. 중랑구 - 572억원
24. 강북구 - 431억원
25. 도봉구 - 427억원
올해 9월 서울에서 부과된 9월분 재산세 총액은 약 4조 5천억원이다. 이중 토지 77만 건에 부과된 세금이 약 2조 8천억원이고 주택 342만 건에 부과된 세금이 약 1조 7천억원이다. 전년 대비 부과건수는 5만건, 부과세액은 약 4천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재산세 납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예상대로 강남3구에 재산세가 집중된 모습이다.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에 부과되 재산세가 전체 서울에 부과된 재산세의 42.6%를 차지한다. 또한 상위 5개구가 차지하는 재산세 비중은 무려 53%에 달한다. 재산세 부과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송파, 중, 영등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동네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장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 강남구와 가장 적게 부과된 도봉구의 차이를 비교하면 약 23배이다. 강남구의 인구(53만명)가 도봉구의 인구(31만명)보다 약 20만명 더 많은걸 감안하더라도 23배는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노도강', '금관구'의 순위가 하위권으로 나왔다. 특히나 노도강은 재산세 부과 하위 5개 구에 모두 포함되었다. 강북구(29만명)와 도봉구(31만명)는 금천구(23만명)보다 인구도 많은 지역임에도 재산세 부과액이 적었다. 금천구는 인구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나오는 세수가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인구당 재산세 부과액 순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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