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정하는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오늘은 내일 본투표에서 소중한 나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게 하기위해 무효표 판별 기준을 정리해봤다.
정상적으로 투표하면 무효표는 발생되지 않는다. 애매한 상황인 경우들을 정리해봤다.
1. 반드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야한다.
동그라미 안에 사람인 한자가 표시된 빨간색 기표용구가 기표소마다 비치되어 있다.
반드시 이 기표용구를 활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한다.
내 도장을 가져가서 찍거나 볼펜 뚜껑에 인주를 발라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단, 기표용구가 다 찍히지 않거나 뭉개져서 찍혔을 경우 정규 기표용구임이 확인된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2.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지나치게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 아래쪽에 있는 절취 부분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자르지만, 만약 절취부분이 잘려있지 않은 투표용지더라도 유효표 처리될수 있다. 기표용구 외에 손에 잉크가 묻어 잉크가 투표용지에 묻은 경우에도 기표용구 표시만 제대로 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3. 공란에 표기하거나 두 후보의 칸에 걸쳐서 표기하면 안된다.
기표용구가 기호나 정당명, 후보자 성명란, 기표란에 닿아만 있으면 해당 후보에 투표한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용구 표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찍혀있어도 한 후보자란에만 찍혀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묻은 경우 잉크 선명도의 차이가 확실하다면 마찬가지로 유효표로 인정된다.
단, 기표용구 표시가 어떤 후보의 후보자란에도 닿아있지 않고, 두 후보 이상의 후보자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4. 투표용지 우측 상단의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없으면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우측 상단에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 찍혀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단, 투표용지 아래쪽의 투표 관리관 도장은 없더라도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유효표 처리된다.
생각보다 무효표 기준이 빡빡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투표하면 대부분 유효표로 인정 받는다.
무효표 방지는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다.
1.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 사용하기
2.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하기
3.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확인하기
이점 숙지하시고 소중한 한 표, 의미있는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본다. ㅎㅎ
아, 참고로 기호 4번 안철수 후보와 기호 9번 김동연 후보는 사퇴했으니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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