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동네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집 현관문에 우체국에서 온 쪽지가 한 장 붙어있었다. 수신인은 아내였고 발신자를 보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법원? 법원에서 우리에게 보낼 서류가 있나? 법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공포는 불안과 무지에서 온다고 했다. 무슨 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감이 점점 심해졌다. 등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일 재방문 시간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방법이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에서 온 법원등기 우편물을 미수령했을 때 인터넷으로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우체국에서 발송한 법원등기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등기를 받지 못했으니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다.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한다.
사건종류는 최대 3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씩 검색해 본다.
아내에게 온 등기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등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 세대주인 아내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다.
사건명이 '건물인도'인 것으로 보아 빨리 나가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았다. 이미 이주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임에도 소송의 피고가 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다른 민사소송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소송에 휘말리면 피가 마른다고 하던데 법원 등기만 받았는데도 그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글의 결론은 법원에서 온 우체국 등기 내용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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