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우체국 법원등기 미수령 시 인터넷으로 내용 확인하는 방법

생활

by Path Follower 2023. 8. 4.

본문

반응형

 

아이와 동네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집 현관문에 우체국에서 온 쪽지가 한 장 붙어있었다. 수신인은 아내였고 발신자를 보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법원? 법원에서 우리에게 보낼 서류가 있나? 법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공포는 불안과 무지에서 온다고 했다. 무슨 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감이 점점 심해졌다. 등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일 재방문 시간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방법이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에서 온 법원등기 우편물을 미수령했을 때 인터넷으로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법원등기 수령 안내문 ㄷㄷ

 

 

우체국 법원등기 인터넷 확인 방법

우체국에서 발송한 법원등기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대국민서비스

각급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찾으시는 도/시와 해당 각급법원을 선택하신 후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시도 선택 시/도선택 서울 인천/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www.scourt.go.kr

 

 

2. [대국민서비스]에서 상단 메뉴의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간다.

 

 

3. 나의 사건을 검색한다.

등기를 받지 못했으니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다.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한다.

 

 

4.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한다.

 

 

5. 법원명에서 안내 쪽지에 적힌 법원을 찾아 선택한다.

 

 

6. 사건종류를 선택해서 검색한다.

 

반응형

 

사건종류는 최대 3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씩 검색해 본다.

 

 

7. 사건번호를 클릭해서 등기 내용을 확인한다.

아내에게 온 등기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등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 세대주인 아내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다.

사건명이 '건물인도'인 것으로 보아 빨리 나가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았다. 이미 이주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임에도 소송의 피고가 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정리

그래도 다른 민사소송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소송에 휘말리면 피가 마른다고 하던데 법원 등기만 받았는데도 그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글의 결론은 법원에서 온 우체국 등기 내용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