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방법 2가지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이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 비해 확인하기가 어렵다. 확정일자는 직접 주민센터에서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형태로 증명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거 기억을 떠올려봤을 때 확정일자 등록을 했었는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신고를 온라인으로 했을 때, 확정일자 발급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했을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안되고, 컴퓨터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평소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한다. 정말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확정일자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같은 본인 확인 매체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으면 확정일자 발급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로 확정일자 발급 여부 조회 수수료는 500원이다.
임차인 정보로 검색을 하니 정보가 나온다.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열람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 전에 로그인을 하라고 뜨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해도 된다.
그러나 회원이 아니라면 핸드폰 번호를 활용한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비회원 로그인시 추후 재열람을 위해 숫자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핸드폰 결제가 편하다.
확정일자 조회를 위한 수수료 결제가 끝나면 드디어 확정일자 발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열람버튼을 눌러서 확정일자가 잘 부여됐는지 확인해본다.
다행히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 당시, 잊어버리지 않고 확정일자 신고를 잘 한 모습이다.
참고로 확정일자 부여 날짜가 전입신고보다 빠르더라도, 전입신고 날짜부터 확정일자가 적용된다.
만약 확정일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이와 동시에 내가 확정일자를 발급받지 않은 기간 동안 근저당이 잡혔는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내 보증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만약 내가 임차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만 되어있다면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있다(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앞선다고 가정할 시). 단 웅선변게권이 없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경매 낙찰 대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 살던 집을 새로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증금을 보장해줘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집을 낙찰받을 투자자는 거의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본인이 스스로 낙찰을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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