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전국에 1만 6천 정도 있으며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중인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공무원염금공단 홈페이지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가 2~3달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 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공고기간을 지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올라온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시작일시와 신청종료일시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모집공고는 화면 아래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입주신청서에는 신청자 인적사항, 세대원정보, 무주택 기간, 동의서 등을 입력한다.
심사 대상자가 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비 및 조건 불충족으로 탈락되는 경우도 많아 심사 대상자로 1.5배수를 선발한다.
심사 대상자 중 이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점을 매기고 가점 순서대로 1배수를 선발해 입주 대기자로 발표한다. 입주 대기자가 되면 이제 공무원 아파트에 자리가 비어서 내 차례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차례가 되면 연락이 오고 연락을 받고 7일 이내에 전체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일(계약개시일)을 지정해야 한다. 입주일에 맞게 2년 계약이 시작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선정 방법(가점 배점)은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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